브리티시컬럼비아(BC) 주정부가 과세하는 빈집투기세(Speculation and vacancy tax) 신고가, 이번 주말 3월 31일로 마감한다.
주내 과세 지역의 모든 주택 소유주가 마감 전까지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이를 기준으로 4월에 과세한다.
납세 기간은 7월 2일이 마감으로 은행에서 내거나, 수표로 또는 직접 서비스 BC 센터를 방문해 낼 수 있다.
빈집투기세는 매년 12월 31일 소유주를 기준으로 과세한다.
집을 비워둔 경우 또는 캐나다 국세청에 연 소득을 50% 이상 보고하지 않은 외국 소득 생활자(일명 기러기 가족)에게도 투기세를 부과한다. 2019년에 내는 2018년도분 빈집 투기세 세율은 공시가의 0.5%다.
내년에 내야 할 2019년도 세율은 기러기 가족은 공시가의 2%, 브리티시 컬럼비아(BC)에 살지 않는 캐나다 국내 거주 캐나다 국적자와 영주권자는 0.5% 세율을 부담하게 된다. | JoyVancouver ? | 권민수
참고: BC 주정부 빈집 투기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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