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29일 (금요일)

"BC 비거주자∙기러기 가족에 빈집 투기세 과세"

브리티시 컬럼비아(BC) 주정부 캐롤 제임스 재무장관과 앤드루 위버 BC 녹색당 대표는 공동으로 주요 도시에 빈집 투기세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18일 발표했다.
제임스 재무는 “주거 위기 중간에 있어 대응이 필요하다”라며 “녹색당 주의원 지지 아래 법안이 통과하면, BC 밖에서 온 투기 세력을 견제할 수 있게 돼, 빈집이 다시 주거 용도로 바뀌게 유도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JoyVancouver ? | 권민수

과세 지역 추가 가능

과세 대상 지역은 일단 기존 외국인 부동산 취득세(세율 20%) 부과 지역이다. 메트로밴쿠버, 프레이저밸리, 켈로나-웨스트켈로나, 캐피탈 지역구(광역 빅토리아), 나나이모-렌츠빌이다. 주정부는 과세로 발생한 세수를 해당 지역 주거 개선 예산으로 사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법 개정을 통해 또한 매년 주 재무장관이 시장들과 만나 협의하는 방식을 도입해, 과세 지역이 더 추가될 수 있다.

BC에 거주하지 않는 캐나다인∙영주권자에 과세

과세 대상으로는 외국인 외에도 소위 ‘위성 가구(satellite families)’와 BC에 거주하지 않는 캐나다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를 포함했다.
BC 비거주자인 캐나다 시민권자, 영주권자 대상 공시가격의 0.5%에 해당하는 빈집세 과세에 대해 논란 발생을 예상한 듯, 위버 대표는 “협상의 여지가 있다”라고 말했다.

납세 안하는 기러기 가족에 투기세 과세

위성 가구 란 가장은 타 지역에서 일하고, 나머지 가족은 BC에 거주하는 가정을 말한다. 한국 조어인 ‘기러기 가정’에 해당하는 표현이다. BC주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나, 캐나다 국내에서 소득세를 내지 않는, 위성 가구에 대해서는 2018년에는 공시가 0.5%를, 2019년부터는 2%에 해당하는 빈집 투기세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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