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 주정부, "월세 함부로 못 올리게 막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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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티시 컬럼비아(BC) 월세 계약의 맹점으로 지적돼 온 부분을 수정하는 법안 상정이 26일 예고됐다.
셀리나 로빈슨(Sellina Robinson) BC 주거 장관 발의 법안이 주의회를 통과하면, BC에서는 기간제 주택 임대 계약을 한 후에 집주인이 월세든 사람에게 퇴거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제한된다. 또 기간제 임대 계약 만료 후, 다시 임대 계약을 할 때는 임대료를 일정 수준이상 올릴 수 없게된다. 주정부가 매년 발표한 인상 제한선 안에서 월세를 올릴 수 있다. | JoyVancouver ? | 권민수

일정 기간 거주 후 위법한 월세 인상 또는 퇴거 요구 불허

BC에서는 법으로 매년 임대 1년이 지난 시점에 임대료를 올릴 수 있다. 단 임대료 인상 제한선은 세입자 보호차원에서 소비자물가상승률+2%포인트로 매년 주정부가 발표하고 있다. 2018년 기준 4% 인상할 수 있다. 이 조항을 피해 월세를 더 올리려는 일부 집주인은 기간제 임대계약(Fixed-Term lease)서에 퇴거 조항(vacate clause)을 넣고 있다.
예컨대 12개월간 임대 계약이 끝나면, 다시 협상해 계약을 맺지 않는한, 세입자가 집을 비워야 한다는 조항이다. 이때 재계약은 갱신이 아니고, 새로 세입자를 받는 거와 마찬가지라서, 집 주인이 마음대로 월세를 올릴 수 있다. 이런 맹점을 일부 집주인이 이용하면서 메트로밴쿠버 월세는 천정부지로 올랐다.
로빈슨 장관은 기간제 임대 계약내 이사 조항을 특정 상황에만 집주인이 이용할 수 있게 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재계약시에도 임대료는 소비자물가상승률+2%포인트인 현행 연간 인상률 제한 적용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법이 발효하면 그 이전에 작성한 임대 계약이라도 이사 조항은 무효가 된다.

임대 분쟁 조정 절차도 간소화

임대 분쟁 조정 절차도 간소화한다. 주정부는 9월부터 임대 분쟁 조정 신청을 온라인으로 간소화했다. 참고: 임대 분쟁 조정 신청
이번 법안은 조정 절차 간소화에 한 발자국 더 나아가, 세입자가 이사 나갈 때 집에 문제가 없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security deposit) 환급을 하지 않는다면, 3주 이내 처리하도록 할 방침이다.
주정부는 감독기관인 주거임대청(The Residential Tenancy Branch) 예산을 늘렸다. 매년 임대 분쟁으로 주거임대청이 받는 민원은 2만 건에서 2만2,000건에 달한다.

내년 BC주 월세 최대 4% 인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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