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28일 (목요일)

[BC 주정부 예산안 분석: 부동산] 소득세 정산 안하는 주택 보유한 기러기 가정에 '투기세' 과세

브리티시컬럼비아(BC) 주정부는 2018/19 예산안에서 달아오른 부동산 시장을 찬물에 담그는 정책을 내놓았다. 20일 접근성있는 주거비용을 목표로 30항 정책을 발표했는데, 크게 시장안정, 탈세방지 및 제도상 허점 제거, 추가주택 공급, 임차인 보호, 임대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 시장 개입 근거 강화로 구성돼 있다. 핵심 내용을 일곱 가지로 요약해 분석해봤다. | JoyVancouver ? | 권민수

외국인 부동산 취득세, 세율 올리고 지역 확대 즉각 적용

메트로밴쿠버 한정해 받아온 외국인 부동산 취득세를 구매가격 15%에서 20%로 인상하고, 대상 지역도 프레이저밸리, 오카나간 중부, 빅토리아와 나나이모로 확대해 21일부터 즉각 적용한다. 외국인 취득세 공식명칭은 “Additional Property Transfer Tax for Foreign Entities & Taxable Trustees”이다.

기러기 가족 대상으로 포함한, 투기세 신설,

주정부는 올해 가을부터 투기세(speculation tax)를 도입해, BC에 주택은 보유하고 있으나, BC에 세금을 내지 않는 이들에게 과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세금은 밴쿠버시가 도입한 빈집세와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으면서, 동시에 이른바 ‘위성 가족'(satellite families)에도 부과한다. 위성 가족은 한국식 조어로 ‘기러기 가족’이라고 불린다. 가장은 타국에 있고 나머지 가족만 BC주에 거주하는 형태다. BC주 내에서 소득 납세 기록이 없으면 ‘외부 투기세력’으로 대우한다. 투기세 과세 대상 지역은 메트로밴쿠버, 프레이저밸리, 빅토리아와 나나이모, 켈로나와 웨스트켈로나이다. 투기세 세수를 제원으로 주정부는 실제 거주하는 이들이 소득 정산시 재산세를 감면받는 제도를 추가 도입한다.

시가 C$300만 이상 주택에 추가 과세

시가 C$300만 이상 주택 대상으로 양도세 세율과 보유세 성격인 학교세 세율을 각각 인상한다. 현행 시가의 3%인 주 양도세율을 C$300만 이상 주택은 5%로 올린다. 학교세율은 2019년부터 공시가격이 C$300만 이상인 주택에 부과하기 시작한다.

임차인도 재산세 경감과 유사한 혜택 도입 검토

현재 BC 주택 소유주 상당수는 재산세 지원(homeowners grant)을 받고 있다. 주택 가격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내야 할 재산세 일부를 주정부가 지원하는 형식이다. 주정부는 이 방식이 세들어사는 사람에게는 불공정하다며,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재산세 지원과 유사한 방식으로 세입자 지원 정책 마련을 예고했다.

제도 관련 각종 허점 보완 예고

부동산 관련 각종 허점 보완도 예고했다. 핵심 방향은 집 구매자에 대한 정보를 좀 더 정확하고 철저하게 확보하고, 이를 연방-주정부가 함께 공유해 탈세, 돈세탁, 차명소유를 잡아내겠다는 내용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단속 권한도 동시에 강화해 감시하는 눈을 늘린다. 주정부가 허점 보완 대상으로 삼은 부분은 ▲아파트 완공 전 분양권 거래 과정에서 탈세, ▲넘버드 컴패니나 트러스트를 앞세운 차명 소유 ▲지정 농경지(ALR)의 투기 또는 농사외 다른 목적에서 활용 등이다.

저렴한 주택 추가 공급 선언

주정부는 접근성이 있는 주택 11만4,000세대를 향후 10년 간 C$66억을 투자해 공급한다고 발표했다. 또 향후 3년간 C$3억7,800만을 투입해, 중산층용 임대주택 1만4,000세대를 공급할 방침이다. 주거 우선 공급 대상은 가정폭력 피해 여성과 아동, 대학생 기숙사, 원주민, 노숙자다. 또 지자체가 숙박업체로부터 받는 세금 세수 일부를 주거 개선 사업에 사용할 수 있게 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또 기존 공영주택 중 낡은 주택에 향후 10년 간 C$10억을 투자해 재생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세입자, 월세 지원 대상 늘려

세입자 대상 지원을 늘릴 방침이다. 현재 연 총소득(세전 소득) C$3만5,000이하 가정 대상 주택 임대 지원 제도(Rental Assistance Program∙약자 RAP)를 연소득 C$4만 이하까지 확대해 약 3만5,000가구가 추가 혜택을 받는다. 또 60세 이상 노인대상 주택 임대 지원제도(Shelter Aid For Elderly Renters∙약자 SAFER) 대상도 확대한다. 또한 임대료 지원 액수도 올해 9월부터 소폭 올린다.

BC 주정부 복지 확대하고, 부동산 시장에 찬물 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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