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티시컬럼비아(BC) 주정부 예산은 2018/19 회계연도 기준 수입 C$542억, 지출 C$536억으로 약 2억1,900만달러 규모 흑자다. BC 신민주당(BC NDP) 주정부는 20일 발표한 예산안에서 앞으로 3년 간 매년 2억달러 규모 흑자 재정 유지를 기대하고 있다. 예산안 중 복지와 관련해 주목할 만한 부분을 간추려봤다. | JoyVancouver ? | 권민수

데이케어 공간 늘리고 비용 낮춘다

앞으로 3년 간 아동을 맡길 수 있는 데이케어 공간을 늘리고, 지원금을 2018년 9월부터 단계적으로 늘린다. 우선 지원 대상은 저소득층, 홀부모 가정이며 2020년에 가까울수록 수혜 대상이 늘어나게 된다.
지원금은 가정 구성과 소득에 따라 달라진다. 주정부가 예로 든 사례를 보면, 유아(2세 이하) 자녀를 둔 연소득 C$ 4만5,000이하 홀부모는, 현재 C$1,250을 낸다면, 올해 9월부터 면허 업체에 아이를 맡기면 비용이 들지 않는다. 2020년부터 유아와 3세 자녀를 둔 소득 C$7만4,000 부부는 탁아비용으로 월 C$107.60 부담하게 된다.
원래 부담은 월 C$2,050인데 주정부가 지원금으로 부담을 줄일 예정이기 때문이다. 지원금은 크게 탁아비 경감지원제도( Child Care Fee Reduction Program)와 적정탁아혜택(Affordable Child Care Benefit)을 통해 나온다.

공립의료보험료 2020년 1월 1일부터 폐지… 고용주 보건세 도입

BC 공립의료보험(MSP) 보험료가 2020년 1월 1일부터 폐지된다. 폐지시점까지는 2인 가정은 연 C$1,800, 개인은 C$900을 부담한다.
보험료 폐지가 무상으로 이뤄지는 건 아니다. 대신 고용주 보건세(employer health tax)를 새로 도입할 예정이다. 이 세금은 업체 총 임금을 기준으로 한다. 연간 총 임금이 C$150만 이상인 업체는 1.95%를 세금으로 낸다.
총 임금이 C$50만 이상 C$150만 미만인 업체는 할인된 세율로 보건세를 낸다. 총 임금 C$50만 미만 업체는 고용주 보건세가 면제다.

노인 및 장애인 교통 혜택 늘려… 고급차 특별 세율 부과

노인과 장애인 대상 교통 혜택을 늘린다. 65세 이상 BC거주 노인은 BC페리스 탑승시 평일(월~목)에는 100% 요금 할인을 받는다. 주정부는 별도로 페리요금 동결을 결정했다.
또 장애인 10만 여명을 대상으로 무료 버스 탑승권이나 월간 교통비 지원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런 정책 예산은 대신 고급차량 대상 주판매세(PST)를 4월 1일부터 추가로 올려 마련한다. 일반적인 상품이나 서비스에는 대체로 PST 7%가 부과되나 현재도 이미 시가 C$5만5,000이상 차량에는 가격대에 따라 더 높은 세율을 부과해, 최고 12% 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주정부는 관련 세율을 다시 올릴 방침이다.

[BC 주정부 예산안 분석: 부동산] 소득세 정산 안하는 주택 보유한 기러기 가정에 '투기세'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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