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 빈집 투기세 어떻게 과세하나?

-

브리티시 컬럼비아(BC) 빈집 투기세는 2018년 12월 31일 기준 주인에게, 2018년 7월 1일 공시가격의 0.5%를 부과한다.
빈집 투기세 도입 취지는 집을 비워두지 말고, 세를 놓으라는 데 있다. 2018년 한정으로 연중 3개월 이상 임대하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2019년부터는 1월부터 12월 사이, 연중 6개월 이상, 1회당 30일 이상 임대해야 빈집 투기세를 피할 수 있다.
주정부는 매년 연말에 빈집 투기세 과세 지역 주택 소유주에게 빈집 여부를 묻는 양식을 보낼 예정이다. 이 양식을 작성해 2월 중순까지는 주정부에 반송해야 한다. 또는 2019년 1월부터 온라인으로 빈집 여부를 회신할 수 있다. 회신하지 않는 주택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한다. 한편 세금은 주정부가 매기는 세금으로, 밴쿠버시가 도입한 빈집세와는 별도로 처리∙부과한다.

2019년부터 본격 과세… 신원에 따라 세 부담 차이

BC 거주자 중 별장 소유주는 집을 비워두더라도 세금을 적게 내거나 면세받도록, 주택 건당 또는 소유주 1인당 C$2,000 세액 공제(tax credit)를 제공한다. 이에 따라 사실상 공시가 C$40만까지는, BC 거주자라면, 집을 비워도 빈집세를 내지 않는다. 예컨대 공시가 C$50만 집을 비워두면 빈집 투기세로 C$2,500이 발생하는데, 여기에 세액공제(C$2,000)를 뺀 나머지 C$500을 부담하게 된다.
외국인 또는 위성 가구(기러기 가정)는 올해에 한정해 빈집투기세 세율을 공시가 0.5%로 적용받지만, 내년(2019년)부터는 2%로 뛴다.
위성 가구를 주정부는 “전 세계에서 발생한 총소득의 대부분을 캐나다에 세금 신고하지 않는 개인 또는 그 배우자 가정”으로 정의했다. 세 부담을 줄이려면, BC에서 발생한 소득을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BC에서 발생한 소득의 20%를 세액 공제로 활용할 수 있으나, 그러나 최소한의 세금은 내야 한다. BC에서 발생한 소득이 없으면 공시가 2% 세금을 부담한다.
BC에 거주하지 않는 캐나다인 또는 캐나다 영주권자는 빈집세 0.5%를 부담한다. 3월에 나온 원안은 2019년부터 비거주 캐나다인, 영주권자에 대한 세율을 1%로 인상할 방침이었으나, 10월 18일 발표로 0.5%로 고정할 전망이다. 비거주자도 BC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으면, 세액 공제로 활용할 수 있지만, 역시 최소한의 세금은 내게 돼 있다. | JoyVancouver ? | 권민수

Share this article

Recent posts

Google search engine

LEAVE A REPLY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