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티시 컬럼비아(BC)주정부는 주 전역에 유급 병가제를 도입한다며, 주의회에서 관련 법안 통과를 11일 발표했다.

최장 3일간 임금 지급… 고용주는 보상 가능

주정부는 고용기준법을 개정해 코로나19 관련 3일 유급 병가를 도입했다. 예컨대 근로자가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있거나, 자가 격리와 시험 결과를 기다리기 위해 일을 쉬어야 할 때, 고용주는 이때 최장 3일 치까지 급료를 전액 지급해야 한다.

또한 고용주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기존 유급 병가 제도가 없던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병가 수당을 지급했을 때, 근로자 1명당 최대 하루 C$200까지 주정부가 보상을 제공한다. 고용주 보상 제공 업무는 워크세이프BC에서 처리한다.

존 호건 BC주수상은 “이번 팬데믹 동안 근로자, 가족, 동료를 보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유급 병가 도입이다”라고 말했다. 코로나19 관련 유급 병가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주정부는 유급 병가제가 캐나다 회복 질병 혜택(CRSB)을 신청하는데 대기해야 하는 기간을 매워줄 수 있다. CRSB는 코로나19로 아프거나 자가 격리할 필요가 있는 근로자 또는 사업자에게 매주 C$500을 총 4주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매주 기일이 지난 후에 신청 가능하며, 세금 공제 후, 실수령액은 주당 C$450이다.

코로나19 이후에도 유급 병가 제도 정례화

한편 코로나19 팬데믹이 종료된 후에도 유급 병가 제도를 2022년 1월 1일부터 정례 제도로 도입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일할 수 없는 근로자를 지원하게 된다고 주정부는 밝혔다. 팬데믹 이후 유급 병가 제도는 아직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다. 유급 병가 일수와 지원 액수 등 정례화와 관한 내용은 향후 기업가 커뮤니티와 노동 관련 단체 등과 협의를 통해 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유급 병가는 기업에 따라 도입한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이 있다. 도입한 곳은 노조와 고용 계약에 따른 결과로, 또는 직원 우대 차원에서 유급 병가를 두고 있다. 주정부에 따르면 BC주 근로자 중 50%는 현재 유급 병가를 받지 못하고 있으나, 이번 제도 도입으로 새로운 혜택 대상이 됐다. | JoyVancouver © | 권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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