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주 주택 월세 2021년 7월까지 동결… 이전 인상 통보는 자동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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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티시 컬럼비아(BC) 주정부는 주내 주택 월세를 2021년 7월 10일까지 동결하고, 2020년 12월 1일 이전 인상 통보를 일괄 취소한다고 9일 발표했다.

주정부는 월세 동결 근거로 비상 제도법 및 코로나19 관련 대책법을 토대로 했다고 밝혔다.

월세 동결은 임시 조치로 새 내각이 구성되기 전에 세입자와 집주인에게 안정감을 주기 위해 미리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에 따라 집주인은 2020년 12월 1일이 지나야, 2021년 7월 10일 이후 부터 적용하는 월세 인상 금액을 통보할 수 있다.

셀리나 로빈슨 BC주 지방자치 및 주거부 장관은 “우리는 많은 임차인이 여전히 소득 손실에 직면해 있고, 심지어 임대료를 소폭 인상해도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라며 “이 때문에 우리는 팬더믹 기간 동안 임차인에게 더 많은 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해 월세 인상 동결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로빈슨 장관은 “주민들이 집에 머물 수 있게 하는 게 세입자와 집주인에게 모두 중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월세 인상 통보는 2020년 12월 이후 가능… 단 21년 7월까지는 월세 고정

앞서 주정부는 2020년 3월 18일부터 월세 동결을 발표하고, 12월 1일까지 인상을 금지했다. 이 금지에 따라 2020년 3월 30일 이후에 12월 1일까지 월세 인상 통보는 모두 자동 취소됐다.

이번 연장발표로 12월 1일 이후 월세 인상 통보를 포함해, 기존의 월세 인상 통보는 자동 취소돼, 세입자는 현재와 같은 월세 금액을 2021년 7월 10일 이전까지 내게 된다.

따라서 집주인은 2021년 7월 10일까지는 현재 월세와 같은 액수의 월세를 받아야 한다. 인상을 원하는 경우 올해 12월 1일 이후에 세입자에게 통보할 수는 있지만, 7월 10일 이후 월세에 대해서만 통보한 인상 금액을 받을 수 있다.

집주인은 내년 7월까지 인상을 미뤘다고, 내년 8월부터 월세를 한꺼번에 많이 올릴 수도 없다. 2021년도 BC주내 주택 월세 인상 한도는 최고 1.4%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세입자는 3월 30일 이후 동결된 현재 월세를, 해당 주택에 계속 머무는 한 2021년 7월까지 내면 된다.

주정부는 월세 동결에 대해 질문이 있으면, 주거임대청(The Residential Tenancy Branch 약자 RTB)으로 문의하라고 밝혔다.

RTB는 주정부 산하 기관이나 독립적으로 집주인과 세입자 간에 분쟁 중재도 처리하는 기관이다.| JoyVancouver © | 권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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