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주 사교 모임 금지 명령 위반 벌금 2배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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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팬워스 브리티시컬럼비아(BC) 공공안전부 장관은 25일 사교 모임 금지 명령 위반하고 참석한 이에 대한 벌금을 현행 C$230에서 C$575로 2배 이상 올린다고 발표했다. 올린 벌금은 즉각 적용한다. 모임을 개최한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벌금 C$2,300은 그대로 유지한다.

한편 공공장소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상점∙식당 이용 시 방역 안전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의 C$230 벌금을 부과한다.

팬워스 장관은 “지난 몇 달 동안, 일부에게 벌금 C$230가 행사 참석을 억제하는 데 충분한 효력을 내지 못했다”라며 “극소수의 BC주민은 안전하지 않은 모임을 계속해 자신과 타인을 위험에 처하게 했다. 이런 이기적인 행동은 중단해야 하며, 경찰과 주 당국자는 새 벌금을 즉시 부과하겠다”라고 말했다.

BC주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2020년 3월 18일부터 비상계획법(EPA)을 발효하는 비상사태를 선포해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코로나19 방역 명령 위반에 따른 단속은 EPA 발효 중인 상태에서는 계속 진행한다. | JoyVancouver © | 권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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