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28일 (목요일)

BC주정부 코로나19 방역 명령, 무기한 연장

브리티시 컬럼비아(BC) 주정부가 현행 코로나19 방역 명령 시한을 무기한 연장한다고 5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사교 모임과 행사 금지 ▲각종 영업 및 활동 규제 ▲실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무기한 발효한다.

방역 명령 무기한 적용은 코로나19 변이가 BC주 내에서도 확산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충분한 백신 접종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당국의 판단 결과다.

2021년 2월 5일 기준 캐나다 전국 코로나19 확진자는 79만6,892명으로 BC주 확진자는 6만9,716 명이다. 5일에도 신규 확진자가 471명이 나왔다.

한편 초기 발표와 일부 규정은 수정되거나, 금지에서 허용으로 바뀐 부분도 있다. | JoyVancouver © | 권민수

무기한 연장된 사교 모임 금지

BC주의 사교 모임 금지는 같은 세대에 사는 사람을 제외하고, 인원과 상관없이 친구나 친지와 거주지나 휴양 숙박장소(별장 등)의 실내와 실외 모임을 금지하는 명령이다.
이 명령에 따라 집 안에서 모임은 물론, 뒷마당이나 파티오, 집 앞 드라이브웨이 등 사유지에서 모임이 금지된 상태다.
아이들이 친구 집을 방문해서 노는 것도 금지다.
다만, 일부 활동은 허용한다. ▲산책∙산행 ▲학교 등하교를 위한 아이들 카풀 ▲조부모의 손주 돌보기 ▲공공 수영장과 아이스링크 이용은 가능하다.
단 산책∙산행이 모임으로 바뀌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혼자 사는 이들을 위한 예외 규정 있어

혼자 사는 사람이 완전히 고립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일부 예외 규정이 있다.
예컨대 학교 주변에 홀로 하숙 중인 자녀를 위해 어머니가 식사를 챙겨 가거나, 독거노인으로 장보기 등 지인의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혼자 산다고 해서 외부에서 여러 명을 집으로 초대해 파티나 모임을 열 수는 없다.
혼자 사는 사람은 주기적으로 보는 사람 최대 2명까지 거주지에서 볼 수 있다.

임대∙판매 주택 보여주기 가능

주택의 임대 또는 판매 시, 최대 6명까지 인원 제한 및 항상 2m 간격 유지 조건으로 집을 보여주거나 볼 수 있다.
최근 코로나19로 집을 보여줄 수 없다면서, 임대와 관련해 계약서 작성 전 각종 비용 선납을 요구하고 사라지는 사기 사건 사례가 있어 유념해야 한다.

문화∙공연 행사와 예배와 예식 금지

문화 행사 금지 또한 연장된다. 현재 BC주민은 극장에 가서 영화나 공연을 볼 수 없다. 예배나 대부분의 예식도 금지다.
결혼식 피로연이나 생일잔치도 식당 등에서 모여 열 수 없다. 일부 경매도 금지돼 있다.
다만 대안으로 드라이브-인 방식의 극장이나 예배 등은 차량 50대까지, 코로나19 안전 대책을 마련한 가운데 허용한다.
드라이브인 행사를 할 때는 신체적 거리 두기, 입구와 출구 통제, 차량 밖 집합 금지, 차량 혼잡을 피하는 조건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세 가지 예식 관련해 10명 이내에서 예외적 허용

장례식, 결혼식, 세례식은 집례자 포함해 최대 참가자 10명 이내에서 허용한다.
다만 식후나 식전 리셉션(식사 등)을 주택 안과 밖, 공공 또는 지역사회 시설에서 할 수 없다. 즉 식 자체만 치르고 해산해야 한다.
또한 불우 이웃 등을 돕는 급식소는 운영자와 이용자 포함해 총 50명까지 이용할 수 있다.
단 배식 방식을 포장식으로 하며, 가능한 식사 공간에 모이지 않게 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예배 처소와 종교 지도자의 신자 가정 방문은 가능

어떠한 종교 시설에서도 예배는 금지돼 있으며, 현재는 줌이나 스카이프 같은 화상 회의 앱으로 예배를 권고하고 있다.
다만 신자가 개별적으로 종교 시설의 장으로부터 조언을 구하거나, 명상∙묵상, 기도를 위해 종교 시설을 방문하는 건 허용한다.
또한 종교 지도자(예: 목사)는 신자의 집에 방문해 예식을 거행하는 건 허용한다.
허용되는 행동도 모두 코로나19 안전 수칙을 지키고 확산 방지를 염두에 두고 해야 한다.
예컨대 신자의 집을 방문할 때 다른 거주지에 사는 신자를 대동하고 방문하는 건 안된다. 또 신자가 아닌 집을 방문해 포교나 전도하면 안된다.

업체 운영 시 기본 규정 지켜야

업소의 실내 입장 인원은 비점유 공간 5제곱미터 당 1명으로 계산하며, 입장 총원(Occupancy Limits)을 반드시 표시해놔야 한다.
비점유 공간(Unencumbered space)이란 설비나 시설, 가구 등이 점유하고 있는 공간을 제외한 면적을 말한다.
가능한 손님을 많이 받으려는 업체들이 사용하지 않는 설비나 시설, 가구를 처분하는 배경이다.
또한 업소 실내에서는 한 방향으로만 이동해 사람들이 마주치는 상황을 없이 해야 하며, 이를 위해 화살표 등 안내 표시를 부착해야 한다.
고용주는 반드시 코로나19 안전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직원들에게 매일 건강상태를 점검하도록 하고, 증상이 있으면 쉬도록 해야할 책임이 있다.
가능한 현장 근무보다는 자택 근무를 권장해야 한다.
한편 업주∙고용주는 BC주 산업재해 보상 및 감독 기관인 워크세이프BC의 업종별 코로나19 가이드라인에 따라 영업해야 한다.

식당에서도 기본적으로 마스크 착용

사교 모임 금지의 연장선상으로, 같은 집 안에 살고 있는 가족 단위 또는 홀로 사는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보는 2명까지 같은 테이블에서 식사할 수 있다.
또한 테이블에 앉아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손님은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식당과 주점에서 이벤트는 불허한다. 즉 생일 잔치나 기념식을 해서는 안된다.
최근 식당과 주점은 잦은 단속 대상이 되고 있는 상태다. 특히 코로나19 가이드라인 준행 여부를 불시에 점검하고 있다.

과외∙학원 활동 제한적으로 가능

거주지 방문 과외는 금지돼 있지만, 21세 이하 대상으로 실외 과외와 학원 영업은 일부 제한 아래 가능하다.
각종 교육프로그램, 음악, 미술, 댄스, 드라마, 실외 연습, 레크리에이션 목적 과외(스키, 골프, 테니스 등)나 학원 영업은 할 수 있다.
다만 총원이 50명 이하를 유지해야 하며, 반드시 성인이 아동을 감독해야 한다.
또한 공연이나 리사이틀, 시범 등은 금지돼 있다.

운동은 강도에 따라서 금지 또는 허용

실내에서 고강도 운동은 금지 상태다. 숨이 차는 운동이나 타인과 가까이 접근해야 하는 실내 운동은 할 수 없다.
핫요가, 단체 실내 자전거 타기(스핀 클래스), 에어로빅, 부트캠프, 고강도의 순환운동과 인터벌트레이닝(HIIT)은 실내 운동이 금지됐다.
반면에 저강도 운동은 허용 중이다.
요가, 운동기구를 이용한 저강도 운동, 필라테스, 가벼운 수준의 역도, 스트레칭, 태극권, 베리(Barre 발레∙요가∙필라테스를 섞은 운동)는 허용한다.
체력 단련 시설(Gym)과 레크리에이션 센터는 대부분 개인 운동을 할 수 있게 운영 중이지만, 이용 시간 사전 예약제나 제한 등이 있다.

팀 스포츠와 원정은 대부분 금지

22세 이상 선수로 이뤄진 팀 스포츠는 실내와 실외 모두 금지된 상태다. 또한 22세 미만 모든 스포츠 경기는 관중 없이 치러야 있다.

이에 따라 야구, 축구, 농구 배구, 각종 하키, 보울링, 소프트볼, 컬링 등의 성인 시합은 할 수 없다.
팀 연습은 허용하지만, 가능한 소수 단위로 연습을 권장한다. 같은 집에 살지 않는 한, 반드시 최소 3미터 이상 거리를 두고 연습해야 한다.

마스크 12세 이상이면 실내에서는 착용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12세 이상에게 부과된다. 단 12세 미만, 장애로 마스크를 쓰고 벗을 수 없는 이는 의무에서 예외로 한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거의 대부분 공공장소에 적용되며, 위반 시 BC주 내 벌금은 C$230이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공공장소에 들어섰을 때는 현장을 떠나라는 지시를 받으며, 이를 거부할 경우에 벌금이 부과된다. 마스크를 이유로 폭행 또는 폭언 등을 하는 경우에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다만 일부 실내 장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가 아니라 권고 사항이다.
아파트∙콘도 같은 공동 주택 내부의 엘리베이터, 복도, 로비, 층계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권고 사항이므로 단속 대상은 아니다.

물론 에티켓을 지키기 위해 착용이 일상화했거나 일부 스트라타가 규칙으로 적용 중인 상태지만, 거주지 내부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주정부 법으로는, 단속하지는 않는다.

또한 일부 사무실이나 작업장에 딸린 엘리베이터, 주방, 복도, 휴게실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가 아닌 권고에 속해서 역시 단속 대상이 아니다.

- 기사 하단 광고(Abottom) -

답글 남기기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여기에 이름 입력

조이밴쿠버 검색

- 사이드바 광고 -
- 사이드바 광고2(CA2)-

게시판

제목작성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