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 팬워스 BC주 법무부 장관은 20일 코로나19 방역규정 위반에 따른 벌금 부과 대상을 추가해 21일부터 단속한다고 발표했다.

주정부는 지난 8월 21일부터 코로나19 방역규정 위반에 대해 개인과 참석자 대상 C$200, 행사 주최자나 위반 장소 소유주 등에 C$2,000 벌금을 부과하기 시작했다. 한 달 만에 주정부는 방역규정 위반 단속 대상을 늘리기로 한 셈이다.

단속은 경찰관 외에도 주류∙캐너비스∙도박 단속반원, 지역사회 안전반 검사관, 동물 보호관 등도 할 수 있다.

21일 추가 단속 및 규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연회장(banquet hall)에서는 어떤 행사도 개최할 수 없다.
  • 나이트클럽은 기존 나이트클럽 형식으로 운영할 수 없다.
  • 업장 내 음악이나 기타 배경음(TV 등)은 일반적인 대화 소리보다 크면 안된다.
  • 점포 내에서 마시는 주류 판매는 반드시 오후 10시 중단해야 한다.
  • 온전한 식사 제공 식당이 아니면 오후 11시에 문 닫고, 손님은 식당 안에 머물지 말아야 한다.
  • 온전한 식사 제공 식당은 계속 문열 수 있지만, 주류 판매는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중단해야 한다.
  • 사적인 행사더라도 주류 제공은 오후 10시부터는 중단해야 한다.
  • 식당∙ 주점에서 결혼 피로연 같은 사적인 행사를 개최할 때는 호텔과 기타 업체에 적용되는 방역 규칙을 해당 시설도 준수해야 한다.

주정부는 온전한 식사 제공 여부로 식당과 커피숍∙카페∙카페테리아∙주점 등을 구분하고 있다. 전자는 오후 11시 이후에도 문열 수 있지만, 후자는 문 닫아야 한다. 한편 시마다 조례로 따로 운영 시간을 제한할 때는 이를 따라야 한다.

추가 단속 내용 외에도 식당에서는 2m 신체적 거리 두기와 거리 두기 어려운 장소에는 가림막 설치, 한 테이블에 6명 이하 합석 가능, 실내 좌석 손님이나 예약 손님의 경우 이름과 연락처 수집 등의 명령 내용도 식당 운영자와 직원, 손님이 지켜야 할 내용에 포함돼 있다. | JoyVancouver © | 권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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