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주정부 “성별 임금 격차 대응하겠다”

-

브리티시 컬럼비아(BC) 주정부는 성별 임금 격차를 줄여 성평등 달성을 목적으로 임금 투명화 조치(pay transparency measures)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8일 발표했다.

임금 투명화 조치는 북미에서는 일련의 입법을 통해 이뤄진다. 일반적으로 특정 직무에 임금을 공개해 성별과 상관없이 해당 임금을 받도록 하는 법과 취업 희망자의 임금 기록을 고용할 때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으로 이뤄진다. 예컨대 임금 기록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면 지원자가 이전 직장에서 받았던 임금에 대해 질문할 수 없고, 해당 직무와 지원자 경력에 따른 적정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

이민 여성 등에 대한 임금 격차 해소 목표

그레이스 로어 BC주 성평등 정무차관은 국제여성의 날을 맞이해 “BC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평균적으로 더 적은 임금을 계속 받고 있다”라면서 “원주민이나 유색 인종 여성, 이민 여성, 성소수자는 다른 사람에게 없는 장벽에 직면하고 있어, 다양한 단체와 개인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임금 불평등을 해소하는, BC주에서 만들어진 임금 투명화 법령을 만들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주정부는 임금 투명화 조치와 관련해 봄부터 유관 단체와 협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BC주 남녀 임금 차이 가장 커

BC주는 임금 투명화나 임금 평등 법규가 없는, 앨버타, 서스캐처원, 뉴펀들랜드 래브라도와 같이, 캐나다 국내 4개 주 중 한 곳이다. 캐나다 국내에서 BC주는 여성 임금이 남성보다 20% 적어, 성별 임금 격차가 가장 큰 지역이다. BC주는 자영업과 소기업 비중이 캐나다 국내에서 가장 높기 때문에, 새 법은 이들을 대상으로 도입될 전망이다.

미국 워싱턴주는 이미 2019년 유사법 가동 중

미국 워싱턴주는 동등 임금 및 기회법을 2019년에 입법해 가동 중이다. 해당 법은 피고용인에게 성별과 상관없이 동등 임금과 승진 기회를 권리로 보장하며, 타인과 임금을 의논할 권리(공개 권리), 새 일자리나 승진 자리에 대한 임금 정보를 요구할 권리, 해당 권리 행사와 관련해 보복당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한다. 또한 구직 희망자에게는 이전 임금에 대해 공개하지 않을 권리와 제출하지 않을 권리, 취업 대상 일자리의 최소 임금 정보에 대해 요구할 권리가 보장돼 있다. | JoyVancouver © | 권민수

Share this article

Recent posts

Google search engine

LEAVE A REPLY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