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 18일 현재 브리티시 컬럼비아(BC)에 거주 중인 만 19세 이상 주민에게 제공하는 BC회복혜택(BC Recovery Benefit)의 온라인 접수가 18일 시작됐다.

혜택은 편부모 포함 가정 당 C$1,000, 개인은 C$500을 자격을 갖추면 받을 수 있다. 가정과 개인 중복 신청은 안된다.

[update] 가정은 부부 또는 미성년 자녀를 둔 편부모를 기준으로 한다. 함께 거주하는 성인 자녀는, 미혼인 경우, 개인으로 부모와 따로 C$500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가정을 구성하는 부부 모두 12월 18일 기준으로 BC주에 거주 상태여야 하며, 다른 수급 기준 역시 충족해야 한다. 부부 중 한 명이 BC주 밖에 거주할 때는, 가정이 아닌 개인으로 신청해야 한다.

혜택은 1회 한정 비과세 지원으로 2021년도에 2020년도 세금 정산을 할 때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전액 지원은 2019년도 가정 연소득 C$12만5,000 미만 또는 독신∙개인은 연소득 C$6만2,500 미만이면 받는다.

소득은 총소득 기준으로 2019년 세금 정산서에 2만3,600번 항목을 보면 확인할 수 있다.

가정 소득 C$12만5,000 이상 C$17만5,000 이하까지는 소득에 따라 C$1,000에서 일정 액수를 차감 후 지급한다.

독신∙개인은 C$6만2,500이상 C$8만7,500 이하까지는 역시 소득에 따라 C$500에서 일정 액수를 차감하고 지급한다.

BC주 재무부는 약 370만명을 수혜 대상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신청 후 연말 이전까지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청에는 2019년도 세금 정산 내용의 2만3,600번 항목 외에도, 사회보장 번호(SIN), 운전면허증 번호, 자동 이체 정보가 필요하다.

온라인 신청은 18일부터 받기 시작했으며, 전화 신청은 12월 21일부터 받기 시작한다.

해당 혜택의 청구권은 2021년 6월 30일까지 이며, 이후에는 소멸돼 신청할 수 없다. | JoyVancouver © | 권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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