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28일 (목요일)

BC차량보험, 6월 10일부터 단속되면 대폭 인상 예고

브리티시 컬럼비아(BC) 주내 자동차 보험료가 오는 2019년 9월 1일 또다시 조정돼, 한 차례 또는 두 차례 이상 교통 단속이 된 이들의 보험료가 오른다.
ICBC(BC 차량 보험공사)는 교통 법규 위반이 잦거나, 심각한 위반을 한 이들의 보험료를 올리는 대신, 위험도가 낮은 운전자의 선택 보험료는 인하한다고 7일 발표했다.
오는 6월 10일(월)부터 단속을 기준으로, 향후 3년간 두 차례 이상 교통법 위반으로 단속되면 보험료가 오른다.
즉 2019년 6월 10일 단속대상이라면,  그 효력이 2022년 6월 10일 까지 유효하다.
달리 표현하면 일단 보험료가 오르면, 향후 3년간은 조심해서 적발 기록이 없어야, 4년차에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다.
한 차례만 적발되도 보험료가 오르는 건, 형사법상 교통 위반이 그 대상으로, ▲음주운전 ▲약물 복용 후 운전(대마 흡연 운전) ▲지나친 과속 ▲산만 운전(운전 중 전자기기 사용)이 해당한다.
지나친 과속(excessive speeding)은 속도 제한보다 시속 40km를 초과할 때를 말한다.
예컨대 스쿨존(제한 시속 30km)을 시속 70km로 통과한 차량은 지나친 과속으로, 단순 과속보다 가중 처벌된다.
두 차례 적발되면 보험료가 오르는 대상은 ▲과속 ▲정차 신호 무시 ▲양보 신호 무시 ▲안전벨트 미착용 등이다.
이 규정이 적용되면 현재 ICBC 가입자 10명 중 1명꼴로 보험료가 오를 가능성이 있다.
ICBC는 보험 규정 개정을 통해 기본 보험을 운전자 중심 평가제로 전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보험료 인상은 기존의 벌점제와 병행돼, 한 번 단속 대상이 되면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볼 수 있다. | JoyVancouver ? | 권민수

- 기사 하단 광고(Abottom) -

답글 남기기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여기에 이름 입력

조이밴쿠버 검색

- 사이드바 광고 -
- 사이드바 광고2(CA2)-

게시판

제목작성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