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주 유급 병가

BC주, 2022년 1월부터 최소 5일 유급 병가 보장

브리티시 컬럼비아(BC)주 근로기준법 적용대상 근로자는 2022년 1월 1일부터 연간 최소 5일의 유급 병가를 보장받는다.

캐나다 근로기준법은 주정부법과 연방법이 있다. 대부분 근로자는 주정부법 적용 대상이며, 일부만 연방법 적용 대상이다. 한 근로자에게 두 법이 겹쳐서 적용되진 않는다.

이번 유급 병가는 BC주가 캐나다에서는 처음으로 도입했다.

존 호건 BC주수상은 “새해부터는 병가를 내는, 책임감 있는 선택을 한 근로자들의 소득이 줄어들지 않는다”라면서 “이번 팬데믹은 근로자들이 병가를 내지 않으면 자신이나 동료, 고용주에게도 해롭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줬다”라고 말했다.
주정부는 코비드19 팬데믹 절정기 동안, 유급병가가 있는 업장에서는 전염이 적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주정부는 유급병가를 법제화하기로 하면서 민간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대부분 근로자는 매년 5일 이하 병가를 사용하는 거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3일, 5일, 10일의 유급병가를 선택지로 해서 6만 명 이상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5일이 선택됐다.

현재 주정부는 코비드19 관련 임시 유급병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21년 12월 31일까지 3일 유급병가를 쓰는 근로자에게 기업이 임금을 지급하면, 주정부가 근로자 1인당 하루 최대 200달러까지 고용주에게 환급해주는 제도다. | JoyVancouver © | 권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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