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티시 컬럼비아(BC) 주정부는 2021년도 주거용 월세 인상 한도를 1.4%로 제한한다고 3일 발표했다.

앞서 주정부는 소비자 물가상승률 더하기 2%를 주거용 월세 인상 한도로 정했으나, 2018년에 월세 인상폭이 세입자에게 큰 부담이 된다는 여론에 따라 규정을 변경했다. 주정부는 2021년도 주거용 월세 인상 한도를 발표하면서, 이전 규정보다 월세를 절감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예컨대 BC주 방 2개형 월세는 평균 C$1,320으로, 이번 월세 인상 한도를 적용하면 이정 규정보다 연간 C$317을 절감한다.

BC주내 집 주인은 1년에 한 번만 월세를, 주정부가 지정한 주거용 월세 인상 한도 안에서 올릴 수 있다. 임대료를 올리려면 인상 통보를 세입자에게 인상 3개월 전에 해야 한다.

현재 주정부는 코로나19 비상 상황에 따라 2020년 12월분까지는 월세를 동결하도록 명령을 내린 상태다. 2020년 3월 18일을 기준으로 그 이후에 인상 통보를 받은 세입자에게는, 인상 적용이 안되고 2020년 11월 30일까지는 현재 (동결된) 임대료를 내게 된다.

예컨대 월세가 C$1,250인 세입자가 2020년 4월 1일에 C$1,300으로 월세를 올린다는 통보를 3월18일에 받았다면, 올해 12월분까지는 매월 월세를 C$1,250으로 내게 된다. 이후에 2021년 1월분부터 C$1,300을 내야 한다.

한편 코로나19 비상 상황으로 인한 세입자 퇴거 제한 조치는 8월 17일까지만 유효하며, 그 이후에 밀린 월세를 내지 않은 세입자 등에 대해서는 퇴거 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 | JoyVancouver © | 권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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