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티시컬럼비아(BC) 주정부는 23일 코로나19(COVID-19) 지역사회 확산에 대응해 C$50억 규모 특별 지원 예산을 발표했다.
예산 중 C$11억은 코로나19로 소득 손실이 발생한 개인 지원에, C$17억은 정부 지원 제도 집행 예산으로 사용한다.
또한 나머지 C$22억은 기업 부양 정책에 투입한다.
존 호건 BC 주수상은 지원은 직접 지원과 감세, 두 가지 방식으로 이뤄진다고 밝혔다.
관련 예산은 앞서 18일 발표된 연방 정부의 코로나19 경제난 대책과는 별개로 BC주 거주자만 대상으로 한다.

주거 임대 지원안 예고… 퇴거 금지하지는 않아

캐롤 제임스 BC 재무 장관은 노인과 근로 빈곤층에 대한 주거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주거 지원 예산은 주로 고용보험(Employment insurance) 수당을 받지 못하는 사람을 주 대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제임스 장관은 “주정부는 퇴거 요구를 금지하지 않았지만, 집주인들이 팬데믹 상황에 대해 이해를 해주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앞서 발표한 퇴거 금지는 BC하우징(BC Housing) 산하 공영 주택 거주자만 해당한다. 즉 개인이나 회사를 통해 임대한 세입자는 퇴거 금지 대상이 아니다.

실직자에게 1회 C$1,000 지원 예고

제임스 BC 재무장관은 실직자를 대상으로 BC 비상 혜택(BC Emergency benefit)을 도입 1회에 한해 비과세로 C$1,000를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BC 비상 혜택 수혜 대상은 고용보험(Employment) 신청자를 주 대상으로 한다.
코로나19로 실직하게 돼 고용보험 일반혜택(regular benefits)을 신청한 이들이나, 4월 중 가동 예정인 응급 간호 혜택(Emergency Care Benefit)이나 비상 지원 혜택(Emergency Support Benefit) 신청자가 수혜대상이다.

실직자 대상 전기료 대납 및 자동차 보험료 납부 마감 연기

실직자∙중병환자는 BC하이드로(BC Hydro∙수자원전력공사)에 전기료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전기료 지원은 소비자 위기 지원금(Customer Crisis Fund grant)이란 제도로 최대 C$600까지 전기료 부담을 덜 수 있다.
해당 혜택은 BC하이드로에 신청해야 한다.
ICBC(차량보험 공사)는 자동차 보험료 납부 연기를 최대 90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단 보험료 납부는 미루더라도 전액을 해야 한다.
각종 납부 연기 제도를 이용할 때는 신용점수가 깎일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참고 BC하이드로: Customer Crisis Fund 안내 및 신청
참고 ICBC 보험료 납부기간 연장 신청

기후 대응 세금 환급금 증액

2020년 7월 지급분을 기준으로 BC 기후 대응 세금 환급(BC Climate Action Tax Credit) 액수를 늘려 지원한다.
주정부의 탄소세 수입을 저소득층에게 지원 차원에서 돌려주는 제도다.
연방정부의 GST/HST 환급에 포함해 일반적으로 3개월마다 한 번 지급한다.
늘린 지원금에 따라 4인 가족은 최대 C$564, 개인은 최대 C$218을 받게 된다.
많이 증액되는 수준은 아니다. 기존 환급금보다 4인 가족은 최대 C$112.50을, 개인은 C$43.50을 늘려 지급한다.
기후 대응 세금 환급 지급 대상 소득 기준은 매년 바뀐다.
2020년 4월까지 기준은 순소득(net income) 기준 개인(싱글)은 C$4만2,601 이하, 4인 가족은 C$6만0,689 이하를 기준으로 지급한다.
소득이 많을수록 지급금이 줄어드는데 개인(싱글)은 C$3만4,876, 4인 가족은 C$4만0,689를 이하면 최고액을 지급받고 그 이상이면 지급 대상 소득까지 지급액이 준다.

어린이집 운영 예산 지원

현재 BC주내 어린이집(데이케어 등)은 휴교 대상이 아니다.
이 가운데 어린이집도 휴교 대상에 넣어야 한다는 지적과 업계의 불안감도 높다.
그러나 주정부는 부모가 계속 일하거나, 실직 후 구직 활동에 집중할 수 있게 어린이 집 운영을 계속 권장하고 있다.
이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최대 7개월분 어린이집 운영 기금을 주정부가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어린이집 평균 월 운영 예산의 75% 수준이라고 주정부는 밝혔다. 지원은 주정부에 인가를 받은(licensed) 어린이집만 가능하다.

학자금 융자 동결

대학∙칼리지 공부를 위해 학자금 융자를 받아 상환해야 하는 경우, 3월 30일부터 향후 6개월 간 대출 상환을 동결한다.
이 조치는 연방정부가 먼저 결정한 내용을 BC주정부도 받아서 동시 적용하기로 했다.

유학생∙외국인 근로자는 케이스마다 수혜 여부 달라

한편 정부 지원 수혜 대상에 유학생∙외국인 근로자 상태인 한인도 적용이 되느냐는 질문이 조이밴쿠버에 많이 답지했다.
세금 정산(텍스 신고)을 한 결과로, 기존에 GST/HST 환급이나 캐나다육아보조금(Canada child benefit 약자 CCB) 수혜 대상자이면 유학생∙외국인 근로자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수혜 대상자가 아니면 대부분은 지원 대상 역시 아니다.
즉 유학생∙외국인 근로자라는 체류 신분과 별개로 세금 정산 결과가 중요하다.
2019년에 새로 온 유학생∙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2019년도 세금 정산을 하면서 수혜자 포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고용보험 신청 역시 체류 신분과 별개로 사회보장번호(SIN)가 있고, 신청 자격이 되면 신청할 수 있다.
현재 2019년도분 세금 정산 마감이 6월 1일까지로 연기됐지만, 이러한 혜택을 제때 받으려면 정부는 원래대로 4월 30일 이전에 끝내라고 권장하고 있다. | JoyVancouver | 권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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