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29일 (금요일)

BC주, 주택 재판매에도 냉각 기간제 도입 검토 지시

브리티시 컬럼비아(BC) 주정부는 부동산 매매와 신축 주택 관련 소위 냉각 기간제(Cooling off period) 적용 확대를 주 금융감독 기관에 4일 지시했다.

냉각기간은 구매자가 법적 책임 없이 구매 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한다. BC주내 아파트(콘도) 사전 분양은 현재 7일간의 냉각기간이 있다.

BCFSA(BC주 금융서비스청)는 BC주 부동산 시장을 포함한 금융 서비스 부분 감독 기관으로, 아파트 사전 분양 시 적용하는 냉각 기간제와 유사한 방식 도입을 검토하게 됐다.

비공개 입찰 등 구매 관행도 검토 지시

또한 주정부는 BCFSA에 소비자 보호를 위해 비공개 입찰(Blind bid) 방식과 기타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관행들에 대해 조사하고, 중단을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다.

비공개 입찰은 다수의 입찰자 중에 입찰 정보 교환 없이, 최고 입찰가와 조건을 낸 이들에게 구매권을 주는 관행을 말한다. 주택 가격이 오르는 장세에서는 주택을 놓고 여러 명이 참여하는 눈치보기 게임이 돼, 입찰 가격이 오르거나, 주택 검사 취소 등 판매자에 대한 구매자 요구 조건을 제거하는 배경이다.

BC주정부, 관련 법안 2022년 봄 입법 예고

셀리나 로빈슨 BC주 재무부 장관은 부동산 구매자들이 충분한 정보에 입각한 구매 결정을 내리지 못한다는 우려가 있다며, 좀 더 효과적인 보호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일련의 조치 도입을 검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BCFSA는 2022년 초에 관련 조사와 자문을 BC주 재무부에 제출할 예정이며, 이를 토대로 재무부는 2022년 봄에 관련 법안을 입법 추진할 계획이다.

블레어 모리슨 BCFSA 최고경영자는 “BCFSA의 목표는 BC주민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금융 거래 중 하나인 집을 사고팔 때 보호받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 제도적 지원 하에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시간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 JoyVancouver © | 권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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