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주, 유급 병가 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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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브리티시 컬럼비아)주정부는 2022년 1월 1일부터 도입한 5일 유급 병가 제도 관련 조항을 일부 개정한다고 28일 발표했다.

  • 유급 병가 제공 기준을 고용 연도 대신 역년(calendar year)으로 한다. 따라서 고용 시작일과 상관없이 매년 5일의 유급 병가를 보장한다.
  • 일부 노사 단체협약에 따라 유급 병가가 누락되는 문제에 대응해, 모든 노동자에게 유급 병가를 보장한다. 보장을 위해 필요하면 단체협약의 관련 내용은 개정해야 한다.

상기 변경 내용은 올 의회 회기 안에 왕실재가가 이뤄지면 발효한다. BC주는 현재 캐나다 최초로 유급 병가를 도입한 주다. 주정부는 유급 병가 제도 의무화 이전에는 노동자 100만 여명에게 유급 병가가 제공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유급 병가는 BC주 근로기준법(Employment Standards Act)에 따라 보장되는 권리로, 비상근직(part-time)도 제공 대상이다.
다만 연방법 관할 민간 기업(FRPS)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캐나다 뉴스와 정보, 조이밴쿠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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