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29일 (금요일)

BC주 아직 이중 중개인 금지 상태는 아니다

브리티시컬럼비아(BC)주에서 부동산 중개사가 판매자와 구매자 양쪽을 대리하는 이중 중개인(Dual Agency)을 금지한 상태가 아직 아니다. 그런데도 일부 언론은 이미 금지 상태거나 규정 확정 상태처럼 앞서나간 보도를 하고 있다. 아직은 의견 수렴 기간으로 법 내용이 일부 바뀔 수 있는 상태다. 또 이중 중개인에 대해 소비자는 거절할 권리와 민원을 제기할 방법도 있지만, 관련 보도가 없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조이 밴쿠버가 정리해봤다. ⓙⓞⓨ Vancouver

아직은 의견 수렴 상태

부동산 감독원(Office of Superintendent of Real Estate 약자 OSRE)은 2018년 1월 15일부터 이중 중개인 금지 조항 도입을 예고한 상태다. 현재는 규정이 바뀐 상태가 아니며, 의견을 수렴 중이다. 의견은 부동산 감독원 웹사이트를 통해 낼 수 있다. 의견 수렴 마감은 10월 6일 오후 6시까지이며, 이후 30일간 공청회 기간을 갖는다.
OSRE 공지를 보면 도입 검토 중인 조항은 “① 이중 중개 활동을 금지하나, 외딴 지역이나, 중개 활동이 부족한 곳은 예외로 한다”와 “② 부동산 중개 활동과 수수료를 받는 데 있어 중개사 자격증 소지 의무화를 강화한다”는 핵심 방침을 두고 있다. 개정안 가안 보기

소비자는 이미 이중 중개인 거절 권리 있어

현재 허용 상태인 제한적(limited) 이중 중개인은 두 가지 형태가 있다. 하나는 중개인 1명이 판매자∙구매자 양쪽을 대리하는 형태고, 다른 하나는 같은 중개회사(brokerage)에 속한 중개인 2명이 각각 판매자와 구매자를 대리하는 형태다. 어떤 형태든 OSRE는 판매자∙구매자가 각각 반드시 동의해야 제한적 이중 중개인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소비자는 이중 중개인 금지 규정이 아니더라도, 이미 이중 중개인을 거부할 수 있다. 만약 이중 중개인이 사실을 소비자에게 밝히지 않으면 일정 기간 자격 정지와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 이중 중개인은 판매자∙구매자 양쪽을 공정하게 대리해야 한다는 규정도 있어, 만약 공정성을 상실했다고 판단하면 민원을 OSRE에 제기할 수 있다.  부동산 중개 관련 민원신청서
캐나다 국내에서 부동산 중개에 관한 법규와 감독은 주(州)별로 처리해, 주별로 감독기관과 규정에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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