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28일 (목요일)

BC주 대중교통 허브에 주택개발… 토지 강제 수용 법안 마련

BC(브리티시 컬럼비아)주내 대중교통 허브 인근에 토지를 갖고 있는 경우, 주정부의 토지 강제 수용 조치에 따라 매도해야 할 수도 있다.

관련 내용을 담은 교통법 개정안(의안 16)이 지난 5일 BC(브리티시 컬럼비아)주의회에 주정부 법안으로 상정됐다.

법안을 상정한 랍 플레밍 BC교통부 장관은 “개정법을 통해 BC교통금융 공사(BC Transportation Financing Authority 약자 BCTFA)가 공공교통 시스템의 일부로 역 주변이나 환승장 주변 주택과 편의 시설 개발을 목적으로 토지를 수용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했다. 의안 16의 목적을 “대중교통 허브(hub)에 더 많은 주택과 편의시설을 짓기 위해”라고는 하지만, 기존 토지 소유주 입장에서는 강제 매도 상황이 될 수 있다.

현재 법은 BCTFA가 교통사업 목적으로 토지∙건물을 수용을 할 수 있지만, 주택과 편의시설 개발에 관한 수용권한은 없다. 개정 법안은 역이나 환승장 반경 800m 이내를 교통 허브로 설정하고, 이 안의 토지∙건물을 BCTFA가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BCTFA는 주정부 산하 공기업으로, BC주 교통법에 따라 교통 시설의 계획, 인수, 건설, 보유, 개선과 운영을 위임받아 처리한다.

대중교통 허브 인근 주택 건설 예고

이렇게 수용한 지역에는 주로 인구 밀집형 아파트와 주상복합 건설이 예상된다. 주정부는 밴쿠버시내 남부의 마린드라이브 일대 재개발을 예로 들었다. 주정부 교통 사회시설부 대변인은 “교통 허브 인근에 주택 공급은 교통 이용률 증가시킨다”라면서 “캠비가(Cambie St.)와 사우스웨스트 마린드라이브(SW. Marine Dr.) 근처 마린게이트웨이 주택 및 편의시설 개발은 마린드라이브 역의 이용자를 35% 증가하는 효과를 가져왔다”라고 설명했다. | JoyVancouver © | 권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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