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주, 다가구 건물에도 세컨더리 스위트 허용

-

브리티시 컬럼비아(BC) 주정부는 건축법(building code)을 개정해 타운홈이나 듀플렉스 같은 다가구 건물에 ‘세컨더리 스위트’를 허용한다고 지난 21일 발표했다.
세컨더리 스위트(Secondary suite)란 기존 주택 한 채를 여러 세대가 거주하게 분할, 개조해 임대용으로 만든 형태를 말한다.
이미 밴쿠버 시내의 많은 단독주택이 세컨더리 스위트 형태로 개조됐다.
예컨대 이전에 거실 공간을 침실 1개와 화장실, 부엌을 갖춘 소형 아파트 2세대로 개조해 임대해주는 방식이다.
이러한 개조는 브리티시컬럼비아 대학교(UBC) 밴쿠버 캠퍼스 인근처럼, 임대 수요가 높은 지역에서 많이 이뤄지고 있다.
주정부 발표와 관련해 데이빗 허트니악 랜드로드BC 간사는 “세컨더리 스위트는 BC전역 지역사회에 중요한 임대 주택 자원이다”라며 “주정부가 새로운 규정으로, 기존 주택의 임대주택 개조 장벽을 제거한 점을 환영한다”라고 말했다.
주의할 점은 세컨더리 스위트에 관한 규정을 각 시청이 따로 두고 있다는 점이다.
여컨대 메트로 밴쿠버 시마다 토지구획(zoning)에 따른 개발 제한과, 세컨더리 스위트를 마련할 수 있는 최소 면적과 최대 면적 기준이 있어, 개조 전에 시청에 확인해야 한다.
공통적으로는 세컨더리 스위트는 반드시 침실 외에 주방과 욕실, 별도의 출입구를 갖춰야 한다.
한편 새 건축법은 이전에는 6층까지로 제한됐던 목조 건물의 층수를 12층까지로 높였다. 셀리나 로빈슨 BC주 지방자치 및 주거 장관은 현재 기술력으로 충분히 12층 건설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일부 안전 규정도 강화했다.
상업용 건물과 공공 집회가 열리는 학교, 사무실, 예배처에는 일산화탄소 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했다.
또 재활용실(쓰레기 처리시설)에 조명 기준을 강화하고, 파티오 같은 옥상 시설에도 화재 경보기 설치를 의무화했다.
새 건축법 규정은 2019년 12월 12일부터 발효하며, 이에 따라 세컨더리 스위트 개조나 목조 12층 건물 건축 허가도 이 날짜를 기준으로 신청할 수 있다. | JoyVancouver ? | 권민수

Share this article

Recent posts

Google search engine

LEAVE A REPLY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