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티시 컬럼비아(BC) 주정부는 지난해부터 도입한 빈곤층 대상 생계 지원금 임시 인상 조치를 영구적인 조치로 전환한다고 16일 발표했다.

생계 지원금은 캐나다 사회복지 안전망에서 최후의 동아줄에 해당한다. 고용보험(EI)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빈곤층을 지원한다. 캐나다 주정부에 따라 지원 범위와 금액이 다르다.

이번 발표로 BC주민 30만 명은 2021년 4월 지급분부터 1인당 C$175를 추가로 늘려 받는다. 주정부는 이번 생계 지원금 인상이 2017년 7월 월 100달러 인상, 2019년 4월 월 50달러 인상 이후 세 번째라고 밝혔다.

니콜라스 사이먼스 BC주 사회 개발 및 빈곤 감소부 장관은 “지난해는 모두에게 힘들었고, 특히 이미 생계 지원금에 의존하고 있던 사람들은 더욱 어려웠다” 라며 “코로나19로 약간의 경제 회복 징후가 보이는 현재, 빈곤 상태에 살고 있는 아이 4만 9,000명을 포함해, 저소득층에게 영구적인 인상된 지원을 제공하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주정부는 2020년 4월부터 12월까지 생계 지원금 지급액을 월 300달러 임시로 늘렸다가 폐지했다. 2021년 들어서는 1월부터 3월 사이 회복 지원금이라는 명칭으로 월 150달러를 늘려 지급하고 있다. 수혜자 관점에서 보면, 4월 생계 지원금은 코로나19 특별 지원이 있었던 지난해보다는 액수가 적지만, 2021년 1~3월보다는 약간 늘어나게 된다.

생계 지원금 액수는 수혜 대상자마다 달라

주정부 생계 지원금은 수혜 대상자의 상황에 따라 지급 액수와 추가 지원 항목 차이가 있다.
4월 1일부터 아래와 같이 조정한다.

  • 독신자 대상 생계 지원금은 월 C$935, 독신으로 장애인 대상 생계 지원금은 월 C$1,358.42를 지급한다.
  • 부부 대상 생계 지원금은 월 C$1,427.22, 장애가 있는 부부는 월 C$1,947.56를 지급한다.
  • 미성년 자녀 1명을 둔 홀부모는 월 C$1,270.58을, 장애 지원 대상일 경우 월 C$1,694.08을 지급한다.
  • 미성년 자녀 1명을 둔 부부는 월 C$1,611.06을, 장애 지원 대상일 경우 월 C$2,131.56을 지급한다.

노인과 요양시설 거주자 별도 추가 지원

독거노인 대상 추가 지원금은 1987년 제도 도입 이래 처음으로 월 C$50이 인상돼, 현행 월 C$49.30에서 C$99.30으로 4월부터 지급액이 늘어난다. 또한 수혜 대상자를 2만 명 추가 지정해 총 8만 명이 지원을 받는다.

특수 요양시설에 거주하는 소득 지원 대상자에 대한 편의 지원금(comforts allowance)은 월 C$20이 인상돼, 4월부터 C$115를 매월 받는다. 편의 지원금은 필요한 개인 용품 구매를 지원하는 기금으로, 2005년 도입 이래로 처음으로 물가 상승을 반영해 인상했다.

자녀 수에 따른 생계 지원금은 이미 조정

참고로 만 18세 미만(17세 이하) 미성년 자녀를 둔 생계 지원금 대상자는, 별도로 주정부와 연방정부 지원을 합산해, 최고 월 C$697까지 추가 지원을 받는다. 주정부 지원분을 자녀 후원 혜택(Child Opportunity Benefit)이라고 하며 2020년 10월에 지급 대상자를 6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확대했다. 자녀 후원 혜택은 수혜 연령대 자녀 수에 따른 연간 지원 한도가 정해져 있다.
수혜 연령대 자녀 1인은 연간 최대 C$1,600까지, 2인은 C$2,600까지, 3인은 C$3,400까지 지원한다.

한편 생계 지원금은 일정 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할 수 있다. 2021년 1월부터 이런 소득 공제 기준을 장애인은 연간 C$1만5,000까지, 일반 수혜자는 연간 C$6,000까지로 정했다. 해당 소득 이하를 벌 때는 생계 지원금을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지급한다. | JoyVancouver © | 권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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