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주정부, 2023년 월세 인상률 2%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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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브리티시 컬럼비아)주정부는 7일 생활비 상승에 대한 대책으로, 2023년도 월세 인상률을 최고 2%로 제한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올해 10월 중∙저소득층에 제공하는 기후대응 세금환급(Climate Action Tax Credit)을 성인 1인당 최고 164달러, 미성년 자녀 1인당 최고 41달러 추가 지급한다. 미성년 자녀 2인을 둔, 4인 가족 지급 대상자에게 지급액은 기존보다 410달러 증가한다. 기후대응 세금 환급은 일명 탄소세로 거둔 세수 일부를 돌려주는 정책이다. 연방정부의 GST/HST 환급에 더해 전년도분 세금 신고 내용에 따라 연중 4회, 7월, 10월, 1월, 4월 지급한다.

2023년 1월부터 3월 사이 BC 가정 혜택(BC Family Benefit) 수혜자는 자녀 1명 당 최고 월 58달러33센트 추가 지급받는다. 이에 따라 3개월 동안 아동 둘을 자녀로 둔 가정은 최고 350달러를 추가로 받게 된다. BC 가정 혜택은 캐나다 연방정부가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에게 중 1인에게 연중 최대 7회에 나눠 지급하는 CCB(캐나다육아보조금)에 더해 나온다. CCB는 한인 사이에 일명 “우윳값”이라는 별칭으로도 불린다.

이번 조치와 관련해 주정부에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 | JoyVancouver © | 권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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