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주 월세 동결

BC주정부 2년 연속 주택 월세 동결 추진한다

브리티시 컬럼비아(BC) 주정부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주택 월세 동결 법안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1일 발표했다.

현재는 코로나19 비상조치에 따라 주내 주택 월세는 2021년 7월 10일까지 동결된 상태다. 관련 법안이 발효하면 2020년과 2021년 2년 연속 월세를 동결한다.

또한 주택 임대료 동결 법안은 향후 월세를 물가 상승률 수준으로 올리도록 제안하고, 주택 수리를 이유로 기존 세입자에 대한 퇴거 통보를 금하는 내용도 담길 예정이다.

스펜서 찬드라 허버트 BC신민주당(BC NDP) 소속 주의원은 데이비드 이비 BC주 법무장관을 대신해 “이번 변경으로 세입자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가짜 수리로 인해 퇴거 통보에 직면하는 일은 없게 된다”라며 “장기 세입자를 몰아내고 월세를 올리려는 세입자를 괴롭히는 행위를 제한해 임차인을 보호하고 사전에 임대인을 지원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2021년도 월세 동결 예고

법안이 통과되면 7월 1일부터 발효해, 기존의 동결 명령을 연장하는 효과를 낸다. 기존 세입자에게, 집주인은 2021년도분 월세 인상을 요구할 수 없게 된다. 단 기존 세입자가 나가고 새로운 세입자를 받을 때는 월세를 올릴 수 있다. 또한 2022년도분 월세 인상을 공지할 수는 있다.

수리 전 집주인-세입자 중재 기관에 신고 요구

한편 재건축 목적으로 월세 계약을 해지하고 세입자를 내보내려면 집주인은 중재 기관인 주거임대청(Residential Tenancy Branch)에 미리 신청해야 하는 절차가 생긴다. 또한 집주인은 집을 비워야 할 만큼 중요하지 않거나, 집을 비울 필요가 없는 수리에 대해서는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없게 된다.

주택 월세는 캐나다의 각 주정부 소관으로, 해당 법안은 다른 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JoyVancouver © | 권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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