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28일 (목요일)

BC주정부 투기세 내용 발표 "기러기 가정에 시가 2% 과세"

브리티시컬럼비아(BC) 주정부는 26일 새로 적용할 투기세에 대해 좀 더 상세한 내용을 발표했다. 캐럴 제임스 BC 재무장관은 “새 세금은, 주택 시장 내 투기를 겨냥해 시행해, 집이 다시 BC주민에게 돌아가게 하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다. 투기세는 올가을 입법 절차 후, 곧장 발효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투기세는 주택을 세놓지 않을 때, 일종의 1가구 2주택 이상 가정에 보유세처럼 부과한다. 세율은 2018년에는 일괄적으로 집값의 0.5%지만, 2019년부터는 ▲BC주민으로 2주택 이상 소유주 ▲BC주민이 아닌 캐나다 국적자와 영주권자 ▲ 외국인 투자자 또는 기러기 가족 3부류로 나뉘어 차등 적용한다. 2019년부터 세율은 BC주민은 0.5%가 유지되나, BC주민이 아닌 캐나다 국적자와 영주권자는 1%, 외국인 투자자 또는 기러기 가족(satellite families)은 2% 세율 적용을 받는다.
여기서 논란 있을 만한 부분은 ‘기러기 가족’ 정의다. 일반적인 정의는 가장(주로 남편)이 외국에서 일하는 사이 영주권 처와 자녀는 캐나다에 거주하는 가정을 뜻한다. 주정부는 BC주민을 “기러기 가족의 일원이 아닌 BC주에 사는 캐나다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로 정의했다.

투기세 부과 지역은 주로 도심으로 제한

투기세 부과 지역은 주로 도심으로 제한했다. 메트로밴쿠버, 빅토리아 일대 캐피털 지역(걸프아일랜즈와 후앙드푸카 제외), 켈로나, 웨스트 켈로나, 나나이모-랜츠빌, 애보츠포드, 칠리왁, 미션에만 투기세를 부과한다.
해당 지역 내에서도 비과세 대상은 BC주민 주거주지(primary residences)와 장기 임대 주택이다. 장기 임대 주택 기준은 매년 1월부터 12월 사이에 연중 6개월 이상, 회당 30일 이상 주택을 세놓을 경우다. 2018년 한정으로, 연중 3개월 이상 세놓으면 면세를 적용한다.

BC주민 1가구 2주택 일부 대상 구제 조항

BC주민으로 1가구 2주택 일 때, 두 번째 주택이 시가 C$40만 이하면, 장기 임대하지 않아도 세액 공제(tax credit)를 통해 사실상 면세를 받을 수 있다. 일단 세금을 낸 후에, 최대 C$ 2,000까지 세액 공제를 이용할 수 있다. 단, 낼 세금이 없거나, 집값이 C$40만을 넘으면 일정 투기세를 부담하게 된다.
또한 특별 면세 대상이 있다. 주정부는 ▲소유주 또는 임차인이 치료 이유로 병원 장기 입원 또는 지원 시설에 머물 때 ▲소유주 또는 임차인이 업무상 임시로 집을 비웠을 때 ▲소유주 사망 후 상속 절차가 진행 중일 때 특별 면세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 JoyVancouver ? | 권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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