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 규정 단속

BC주정부, 코로나19 방역 명령 단속 확대

마이크 팬워스 BC주 법무부 장관은 20일 코로나19 방역규정 위반에 따른 벌금 부과 대상을 추가해 21일부터 단속한다고 발표했다.

주정부는 지난 8월 21일부터 코로나19 방역규정 위반에 대해 개인과 참석자 대상 C$200, 행사 주최자나 위반 장소 소유주 등에 C$2,000 벌금을 부과하기 시작했다. 한 달 만에 주정부는 방역규정 위반 단속 대상을 늘리기로 한 셈이다.

단속은 경찰관 외에도 주류∙캐너비스∙도박 단속반원, 지역사회 안전반 검사관, 동물 보호관 등도 할 수 있다.

21일 추가 단속 및 규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연회장(banquet hall)에서는 어떤 행사도 개최할 수 없다.
  • 나이트클럽은 기존 나이트클럽 형식으로 운영할 수 없다.
  • 업장 내 음악이나 기타 배경음(TV 등)은 일반적인 대화 소리보다 크면 안된다.
  • 점포 내에서 마시는 주류 판매는 반드시 오후 10시 중단해야 한다.
  • 온전한 식사 제공 식당이 아니면 오후 11시에 문 닫고, 손님은 식당 안에 머물지 말아야 한다.
  • 온전한 식사 제공 식당은 계속 문열 수 있지만, 주류 판매는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중단해야 한다.
  • 사적인 행사더라도 주류 제공은 오후 10시부터는 중단해야 한다.
  • 식당∙ 주점에서 결혼 피로연 같은 사적인 행사를 개최할 때는 호텔과 기타 업체에 적용되는 방역 규칙을 해당 시설도 준수해야 한다.

주정부는 온전한 식사 제공 여부로 식당과 커피숍∙카페∙카페테리아∙주점 등을 구분하고 있다. 전자는 오후 11시 이후에도 문열 수 있지만, 후자는 문 닫아야 한다. 한편 시마다 조례로 따로 운영 시간을 제한할 때는 이를 따라야 한다.

추가 단속 내용 외에도 식당에서는 2m 신체적 거리 두기와 거리 두기 어려운 장소에는 가림막 설치, 한 테이블에 6명 이하 합석 가능, 실내 좌석 손님이나 예약 손님의 경우 이름과 연락처 수집 등의 명령 내용도 식당 운영자와 직원, 손님이 지켜야 할 내용에 포함돼 있다. | JoyVancouver © | 권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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