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티시컬럼비아(BC) 주정부는 음식 배달 서비스 수수료 상한선을 정해 23일 발표하고, 2020년 12월 27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주정부 명령에 따라 배달회사는 음식점에 부과하는 수수료를 15% 이상 받을 수 없다. 또한 추가로 음식점이 배달회사에 지불하는 온라인 주문 및 처리 수수료 같은 서비스 관련 기타 수수료 상한선도 5%로 제한했다.
또한 수수료 억제 효과를 위해, 배달업체가 배달료를 다른 명목으로 바꿔 음식점주에게 부과할 수 없게 했다.

일부 배달업체가 고객 주문액의 최대 30%까지 배달료를 음식점주에게 청구하자 나온 대책이다. 앞서 집권 BC신민주당(BC NDP)은 10월 주총선 동안 배달료를 제한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배달료 제한은 현재는 임시 조치

다만 이번 명령은 BC주정부의 비상 대응법(EPA)에 근거하고 있는 임시 조치다. EPA는 비상 기간 중에만 적용되나, 이번 배달 수수료 제한 명령은 비상 사태 해제 후 3개월이 지난 시점까지 적용한다고 밝혔다.
주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주 비상 기간은 2021년 1월 5일로 지난 22일 연장한 상태다. 2020년 3월 18일 주 비상사태 선포 후 계속 2주 단위로 계속 연장하고 있다.

마이크 팬워스 BC주 공공안전부 장관은 “지역 사회의 음식점과 관련 업체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매출과 이용량이 크게 감소했다”라며 “이에 음식점이 고용을 유지하고 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배달료를 제한하기로 했다”라고 명령 취지를 밝혔다. | JoyVancouver © | 권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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