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28일 (목요일)

BC주정부 "외국인 근로자 취업 알선하려면 면허 필수"

2019년 10월 1일부터 브리티시 컬럼비아(BC)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회사에 소개하려면 면허가 필요하다.
BC 주정부는 외국인 근로자 모집인(recruiters)을 면허제로 전환한다고 19일 발표했다.
면허제로 전환 취지는 이미 외국인 근로자들이 업장에서 혹사 당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주정부는 외국인 근로자가 면허가 있는 모집인을 통해 취업하게 되면, 혹사나 근로법 위반으로 인한 피해를 보는 사례가 줄어들거로 판단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 모집인이 되려면 C$2만을 공탁해야 한다. 면허 취득을 위한 별도 요금은 없다.
모집인은 독립적으로 활동해야 하며, 특정 회사나 기업 소속원이어서는 안된다.
주정부는 알선 대상 업체가 BC 외에 다른 주에 있더라도, BC에서 운영하려면 반드시 면허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면허로 외국인 근로자를 알선하면 벌금 최대 C$5만에, 최대 1년 금고형이 동시에 또는 각각 선고될 수 있다.
외국인 근로자에게 도움을 제공하는 마이그런트 워커스 센터의 나탈리 드로렛 소장은 “불법적인 비용 부과나 여권을 빼앗기는 등 매일 혹사나 권리 침해를 당하는 외국인 근로자 사례를 본다”라며 “모집인 등록제는 이러한 관행 중단에 중요하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주정부는 외국인 근로자 권리 보호를 단계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모집인 등록은 관련 강화 조처의 첫 단계로, 올해 말에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 기업 등록제가 시행을 기다리고 있다.
2017년 기준 연방 이민부는 4만7,620명에게 임시 근로허가를 내줬고, 이중 1만6,865명이 BC에서 받았다.
외국인 근로자 모집인 면허제는 캐나다 국내에서 매니토바와 서스캐처원에서 이미 시행 중이며 BC는 세 번째다.
| JoyVancouver ? | 권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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