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주정부, 식당∙음료 판매 업체 대상 영업 조건 명령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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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티시컬럼비아(BC) 주정부는 코로나19(COVID-19) 관련 식당과 음료 제공 업체 대상 영업 조건을 명령으로 10일 발표하고 당일부터 적용해, 위반 업체의 단속 근거를 명확히 했다.

총 12개 항목으로 구성된 명령에 의하면, 업주는 매장 내 입장 최대 인원을 계산해 안전 계획서에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최대 입점 인원은 50명 이하여야 하며, 서 있을 때 또는 앉았을 때, 최소 2m 거리를 두기가 가능한 인원을 기준으로 한다.

또한 가게나 계산대 앞에 줄 설 때를 대비해, 2m 간격으로 줄 서는 곳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고객의 2m 간격 줄서기가 잘 이뤄지는지 감독과 안내 역시 업주의 책임이다.

만약 매장 내 셀프서비스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옆에 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 또는 알코올 기반 손 소독제를 함께 배치하고, 다른 고객과 2m 간격을 둔 상태에서 음식물이나 기타 아이템을 만지기 전에 손을 씻으라는 안내도 표시해야 한다.

또 셀프서비스 시설에 배치된 자주 만지는 표면과 식기는 자주 소독을 해야 한다.

테이블은 2m 간격으로 배치해야 하며, 같은 일행의 손님이 테이블당 최대 6명까지 앉을 수 있다.

테이블 간격을 2m로 둘 수 없을 때는 테이블 사이에 분리대(partition)를 테이블 표면에서 1.2m 이상 높이로 세워야 한다.

분리대는 세척이 가능하며 견고해서 비말 확산을 막을 수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대부분 업소가 투명 플라스틱판으로 분리대를 설치하고 있다.

계산 카운터와 고객의 거리도 2m를 유지해야 하며, 유지가 불가능할 때는 카운터에 최소 1.2m 이상 분리대를 세워야 한다.

또한 실내 손님과 예약 손님을 받을 때는 성과 이름, 전화번호 또는 이메일주소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보건 당국이 요구할 때를 대비해, 해당 정보를 30일간 보관해야 한다.| JoyVancouver © | 권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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