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29일 (금요일)

BC주에서 근로자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면?

BC주에서도 가끔 한인 근로자에게 억울한 일이 생긴다. 이런 억울한 일을 호소할 곳에 대한 주소를 잘못 알려주는 경우가 많아 조이밴쿠버가 정리해봤다. | JoyVancouver © | 권민수

  • 산업재해는 WorkSafeBC
  • 비노조원 임금중재는 Employment Standard Branch BC
  • 노사 협상 중재는 Labour Relations Board of BC
  • 취업∙고용 지원은 WorkBC

일단 지역 구분부터

캐나다는 주마다 근로기준법을 두고 있다. 따라서 BC(브리티시 컬럼비아)주법이 온타리오주에 적용되지 않으며,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 연방 근로기준법도 있지만, 이는 주법의 상위법이 아니라, 지정 단체에만 별도로 적용된다. 예컨대 연방 공무원이나 연방공사, 은행, 주 경계를 넘어 활동하는 운송 회사, 방송∙통신회사에만 연방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연방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은 약 1만2,000개 기업 82만 명에 불과하며, 거의 대부분 근로자는 주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다.
주 최저임금 기준보다 낮은 연방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이를 상위법이라면서, 근로자에게 주 근로기준법보다 최저임금을 적게주는 건 안된다.

산재는 WorkSafeBC

산업재해는 워크세이프BC 또는 약자 WSBC에서 다룬다. 워크세이프BC는 여러 산업안전관련 국가 기관이 하나로 통합된 형태를 취하고 있다. 즉 산업재해관련 공영 보험사이면서, 안전 단속∙교육 기관이자, 산재 재활 지원 기관이다.
처음 설립된 건 1917년으로 당시 광산, 벌목, 어업 등이 성행하던 BC주에서 근로자가 다치거나 심지어 사망할 경우, 보상받는 길을 마련해주기 위해 만들어졌다. 해당 단체 설립은 기업에도 유리한 면이 있는데, 산재 보상을 기업 차원에서도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드는 민사소송 대신에 워크세이프BC를 통해 일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단, 안전 감독부서의 성격도 있어서 잦은 산재가 발생하는 기업은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예컨대 한국이라면 민사소송으로 보상이나 치료비를 요구할 사항을 BC주에서는 워크세이프BC를 통해 일괄 처리하게 된다.

임금 중재나 괴롭힘 문제는 Employment Standard Branch BC

비노조원으로 연방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근로자, 즉 BC주 대부분 근로자는 고용기준청을 통해, 고용기준법 위반 사항에 대한 중재나 체불 임금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일단은 고용주와 협의를 해보고, 만약 해결이 되지 않으면 이 기관에 민원을 제출해 중재를 받을 수 있다. 중재는 근로자와 고용주 사이에 중재관이 중립적인 위치에서 하게 된다.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 청장(대부분 대리하는 공무원)에 의해 행정명령이 내려진다. 행정명령에 근로자나 고용주 어느 한쪽이 불복하면 고용기준법원(Employment Standards Tribunal)이 행정법원으로 판결(강제 명령)을 내린다. 이 과정까지 근로자는 비용이 들지 않는다.
한편 고용문제와 관련해서는 민사도 가능하나, 이 경우는 변호사 선임 등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노사간 협상 중재기관 LRB

노동관계위원회 또는 약자 LRB는 노사갈등이 정점에 달해 상호 협상이 불가능할 때 중재해주는 기관이다. LRB가 노사협상장에 중재관을 보냈다는 식으로 자주 기사화되기 때문에, 역할 면에서 앞서 고용기준청과 혼동하는 경우가 있다.
LRB는 노동 중재기관이기는 하나, 개별 근로자가 아닌, 노조와 고용주(사용자) 간에 중재를 한다. 중재에 따른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LRB 역시 행정법원으로 강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취업 및 고용 지원 기관 WorkBC

위크BC(WorkBC)는 근로기준법 관련 중재 기관이 아니지만, 일부 한인 언론의 오보로 중재 기관처럼 잘못 알려졌다. BC주정부 산하 기관으로 워크BC의 역할은 구직과 구인이며, 이를 위한 주정부 지원 제도를 소개해주는 기관이다. 고용보험(EI)을 받고 있거나, 신규 이민자, 아르바이트를 찾거나 커리어에 고심하는 청소년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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