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28일 (목요일)

5세 이상 캐나다 입국자, 코로나19 음성 판정 검사 진단서 의무 제출

2021년 1월 7일 캐나다 동부 시간 오전 12시 1분부터 캐나다로 입국하는 5세 이상 항공기 승객은 코로나바이러스 음성 판정을 받은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진단서에는 캐나다행 비행기 탑승 72시간 전에 실시한 PCR(유전자 증폭) 검사 결과가 음성이라는 판정이 나와 있어야 한다.

승객의 코로나바이러스 검사와 음성 결과를 요구하는 명령은 캐나다 국내외 모든 항공사에 적용한다.

검사 결과 음성이라도 캐나다 입국 후에 승객은 여전히 14일 자가 격리 기간을 완료해야 한다.
이를 위해 승객은 ‘ArriveCAN’ 앱을 사용해 의무 자가 격리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자가 격리나 입국 시 당국의 검역 관련 지시를 위반할 경우, 형사법상 범죄로 6개월 이하 금고와 벌금 C$75만의 처벌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2020년 3월 13일 이후 비필수 여행 제한 명령도 그대로 적용돼, 캐나다 입국 자격을 사전에 갖춰야 한다.

마크 가노 캐나다 연방 교통부 장관은 “캐나다인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데 정부는 전념하고 있다”라며 “새 조치는 공공 보건에 가해질 수 있는 위험과 코로나19 확산 위험에 새로운 보호막이 될 전망이다”라고 말했다. | JoyVancouver © | 권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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