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28일 (목요일)

4월 30일 마감 캐나다 세금 보고,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일반 캐나다 납세자의 2020년도분 개인 세금 보고 마감은 2021년 4월 30일이다. 본인이 자영업자 또는 자영업자 배우자를 둔 납세자 대상 보고 마감은 6월 15일까지다. 단, 납세는 일반∙자영업자 모두 4월 30일 이전에 끝내야 한다.

캐나다 국세청(CRA)에 하는 개인 세금 보고는 내야 할 세금이 있든, 없든 18세 이상 캐나다 거주자라면 의무이며, 그 이하 연령대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해야 한다. 세금 연도에 사망한 경우에도 해야 한다.

세금 보고 기준으로 혜택 계산

세금 보고 내용을 기준으로, 일부 납세자에게 주는 세 가지가 자동 계산돼 대부분 매년 7월 기준부터 지급액이 조정된다.
즉 세금 보고를 해야▲GST/HST 환급 ▲캐나다육아보조금(Canada child benefit 약자 CCB) ▲캐나다 노년연금(OAS) 지급액이 결정된다.

  • GST/HST 환급은 구매하면서 낸 GST(연방 상품용역세)나 HST (통합 판매 상품 용역세)를 일정 소득 이하 가정에 나눠주는 세금환급으로, 브리티시 컬럼비아(BC) 주민의 경우 탄소세 환급 등도 여기에 포함돼 나온다. GST 환급 최고액은 독신 C$451, 부부 C$592이며, 19세 미만 자녀 1인당 추가로 C$155를 연 4회(1월, 4월, 7월, 10월) 지급한다. 소득이 적을수록 환급액이 늘어난다. 부부는 소득이 적은 배우자 1인에게 지급한다.
  • CCB는 자녀가 만 18세가 되기 전까지 매월 지급하며, 6세 미만에게는 추가 지급을 한다. CCB는 자녀 양육비용 보조의 목적으로 부부합산 소득에 따라 금액이 결정된다.
  • OAS는 캐나다 국내에서 18세 이상으로 성인이 된 후, 최소 10년 이상 거주자에게 만 65세 이상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공립 연금이다. OAS 아래 저소득층 대상 소득보장연금(GIS)이 있다. 캐나다 국외에서도 수령하려면 최소 20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이런 거주를 증명하는 중요한 서류 중 하나가 세금 보고 후 받는 NOA(세금정산서)다.

한편 코로나19 경제난 관련 비상 지원금인 캐나다 회복 혜택(Canada Recovery Benefit 약자 CRB) 등도 세금 보고 내용을 토대로 지원한다.

세금 보고하면 돈이 나온다?

세금 보고하면 돈이 나온다는 말은 개인에 따라 맞을 수도, 아닐 수도 있다.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하면 GST/HST 환급을 받거나, 65세 이상이면, 또는 60세부터 신청하면 OAS를 받을 수도 있으니 크게 틀린 말은 아니다.

세금 보고 내용에 따라 ‘Refund (환급)’이냐 ‘Balance owing (잔여금)’이냐가 결정된다.
환급은 본인이 납세 연도, 예컨대 2020년 동안 임금∙사업 소득 중에 일부를 공제해서 낸 소득세를 돌려받는 것을 말한다. 즉 낸 소득세가 없다면, 돌려받을 돈도 없다.

잔여금은 “정부에 낼 소득세가 남았다”라는 의미로 은행∙신용조합 등을 통해 국세청에 세금을 내야 한다. 단 잔여금이 2달러 미만이면 납세하지 않아도 된다.

잔여금이 있는데도, 세금 보고하지 않으면 벌금과 이자가 마감 다음날인 5월 1일부터 부과된다. 벌금은 잔여금의 5%이며, 추가로 매월 늦어질 때마다 1%씩 이자가 붙는다. 최대 12개월 늦으면 이자는 12%가 된다.

잔여금을 4월 30일까지 한꺼번에 내는 게 원칙이지만, 금액 부담이 있다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선에서 연 4회로 나눠 분납(instalments)할 수도 있다.

세금 보고용 소프트웨어는?

세금 보고용 소프트웨어를 온라인으로 검색하는 건, 때로는 위험할 수 있다. 사기꾼들이 사람을 낚는 방법으로 소프트웨어 링크를 뿌리기도 한다.

캐나다 국세청은 세금 보고용 소프트웨어를 매년 인증하고 목록을 제공하고 있다.

유료와 무료가 있는데, 무료는 대부분 일정 소득 이하인 경우에는 무료, 그 이상이면 유료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유료와 무료의 차이는 도움말 기능이나 자영업이나 투자 수익 보고 처리 가능 유무 등이 있다.

직장인의 경우에 보고 내용이 간단하다면, 세금 보고용 소프트웨어와 국세청에 그간 보고된 소득 및 납세 자료를 연동해 자동 입력해주는 ‘Auto-fill my return’ 기능을 사용하면 손쉽다.

세금 보고용 소프트웨어를 고를 때, 입력 내용을 시일이 지나도, 적어도 6년 치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보고 내용이 많다면, 종이 양식에 맞춰 출력∙저장할 수 있는 대부분 데스크탑이나 맥용 소프트웨어 사용을 권한다.

간혹 NOA외의 소득 증명 서류가 필요하거나, 감사가 들어왔을 때, 또는 다음 해에 입력할 때 참고∙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유용하기 때문이다.

납세 자료는 반드시 보관해야

캐나다 국세청은 납세 자료를 최소한 6년 치 보관하라고 권장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국세청이 감사 등을 할 때 6년 치를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이다. 세금 보고에 입력한 약값이나 헌금 영수증, 이사비 영수증, 어린이집 비용 같은 자료를 파쇄하지 말고 6년은 보관해야 한다. 또한 세금 보고 내용은 중요한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소셜미디어나 인터넷에 노출∙누출 되지 않게 주의해야 한다. | JoyVancouver © | 권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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