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주정부, 노동부 장관

“3∙4월 일시 해고 근로자, 재고용 의사 있으면 노동부에 기간 연장 신청 해야”

해리 베인스 브리티시 컬럼비아(BC) 주정부 노동부장관이 일시 해고 기간 연장 신청을 오는 8월 25일 이전까지 근로기준청( Employment Standards Branch)에 온라인으로 제출하라고 13일 촉구했다.

이러한 발표가 나온 배경은 일시 해고(laid-off) 후 근로기준법상 주정부가 정한 기간, 현재 24주가 지나면 일시 해고 대상자는 영구 해고로 자동 간주하기 때문이다.

이때는 일시 해고 때 지불하지 않은 퇴직금 등을 모두 지불해야 하는 의무가 고용주에게 발생한다. 이번 발표는 일시 해고 기한을 제차 연장한 건 아니다.

베인스 장관은 “재개업하는 업체도 늘고 있지만, 8월 말까지 직원을 다시 불러올 수 없는 곳도 있다”라며 “새 연장 신청은 고용주-근로자 간의 연결고리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돼, 사업을 재개장하거나 추가 인력이 필요할 때 숙련된 경력직 근로자들의 복귀를 예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베인스 장관은 단 일시 해고 기간 연장 신청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발표는 일시 해고 중인 근로자가 없는 기업 또는 이미 완전 해고 후, 새로운 근로자를 고용한 기업 등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3월 또는 4월에 일시 해고한 근로자를 재고용할 의사가 있는 기업 대상이다.

또한 일시 해고 기간 연장은 직원 50% 이상이 동의해야 가능하다. | JoyVancouver © | 권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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