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SA

2022년 TFSA로 캐나다에서 재산 늘리기

TFSA(Tax-free savings account∙비과세저축계좌)는 캐나다인이 평생 동안 비과세로 저축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캐나다 연방정부가 도입했다.

TFSA는 단일 상품이 아니라 제도를 말한다. 교육비용이나 은퇴비용, 여행 또는 비상금 마련용 등 다양한 목적으로 주식, 채권, GIC(정기예금), 펀드 등 다양한 금융 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

TFSA는 세후 소득을 이용 한도(contribution limit) 내에서 투자해 비과세로 언제든지 위약금 없이 찾을 수 있다.

이런 특성 때문에 TFSA는 RRSP(정부등록 사설 은퇴 연금 투자 상품)의 거울 같은 제도로도 불린다.
RRSP는 이용 한도 내에서 투자하면, 투자한 만큼 당해연도 과세소득에서 제외한다. 대신 65세 이전에 찾으면 위약금이 발생하며, 찾는 시점에 과세 소득에 포함된다.

만 18세부터 이용 한도 발생… 투자는 성인 돼야 가능

TFSA는 주나 준주 기준 성인으로 유효한 SIN(사회보장번호)을 가진 캐나다 거주자가 투자할 수 있다.

주의할 점은 캐나다의 성인 기준은 주마다 다르다는 점이다. 만 18세부터 이용 한도가 쌓이기 시작하나, 성인 연령이 19세인 주에서는 실제 투자(TFSA 계좌 개설)는 19세부터 할 수 있다.

예컨대 브리티시 컬럼비아(BC)주에서는 19세부터 성인이므로, TFSA 투자는 19세부터 할 수 있지만, 이용 한도는 18세부터 쌓인다.

2022년에 만 19세 생일이 지난 2003년생은 2021년도분 이용 한도 6,000달러에, 2022년분 이용 한도 6,000달러를 더해 총 1만2,000달러의 TFSA 이용 한도가 있다.

이용 한도와 정산 주기 주의해야

TFSA 이용 한도는 개인에 따라 캐나다 국내에서 성인이 된 시점 또는 이민 온 시점(거주자로 세금 보고한 시점)에 따라 달라진다.

이용 한도는 매년 1월 1일 정산된다. 이러한 정산 기준 때문에 TFSA는 입출금을 계속 반복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특성이 있다.

예컨대 2021년 동안 3월에 6,000달러를 입금했다가 6월에 비상금으로 인출하고, 다시 9월에 5,000달러를 입금했다면 이용 한도가 연중에는 정산되지 않아 1만1,000달러를 이용한 게 된다.

만약 이용 한도가 6,000달러라면 5,000달러를 초과해서 이용한 게 된다. 이렇게 초과 이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매월 1% 벌금이 발생한다.

예시대로라면 9월부터 12월까지 5,000달러 초과 금액을 입금한 채 유지했다면 매월 50달러씩 4개월치 200달러 벌금을 내게 된다.

벌금을 피하려면, 9월에 입금하지 말고 이용 한도 정산이 이뤄지는 2022년 1월 이후에 입금해야 한다. 또는 이용 한도 초과 금액(Over-Contributions)을 가능한 한 빨리 인출하고 다음 해 1월 1일 이용 한도 정산까지는 추가 투자를 중단해야 한다.

벌금을 내는 상황이 종종 TFSA로 자동 이체를 설정해놓은, 이민 온 지 얼마 안돼 이용 한도가 적은 사람들 사이에 종종 발생해 특히 주의해야 한다.

이용 한도는 매년 1월 1일 캐나다 연방정부가 정한 액수만큼 늘어난다. 2022년 1월 1일 캐나다 국내 18세 이상 거주자는 6,000달러 이용 한도가 더해진다.

2021년 6,000달러 이용 한도는 연중 일주일에 115달러, 하루에 16달러를 투자하면 소진된다.

역시 주의할 점은 매년 증가하는 이용 한도가 일정하지 않다는 점이다.

개인 이용한도는 캐나다 연방정부의 마이어카운트 또는 MyCRA앱을 이용해 확인할 수 있다.

TFSA 이용 한도 증액 기준

캐나다 비거주시 주의

TFSA 투자 시 또 다른 주의점은 캐나다에서 출국해 캐나다 국세청에 세금 정산(보고)을 하지 않는 비거주자가 된 이후에는 매월 투자금액의 1%에 해당하는 세금이 부과된다는 점이다.

다만 비거주자가 되기 전에 투자한 금액과 수익은 TFSA로 유지된다. 즉 추가 투자는 안되지만, 이전에 투자한 건, 수익과 함께 그대로 보유할 수 있다. 비거주자가 출금할 때 따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투자시 알아두면 좋을 사항

TFSA로 주식 투자를 할 경우, 단타로 잦은 거래가 있으면, 특히 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국세청의 감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정기예금(GIS)을 제외하고 TFSA로 투자할 수 있는 상품 중에는 투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TFSA 투자로 발생한 손실은 세금 감면 혜택에 사용할 수 없다.

RRSP 투자 상품을 그대로 TFSA로 전환하는 소위 스왑(swap)은 거의 대부분의 경우 허용되지 않는다. 일단 RRSP 해지에 관한 세금과 벌금을 내게돼 있다.

다만 65세가 넘어 RRSP 만기로 돈을 받게 됐을 때, 이를 TFSA에 넣어 향후 수익에 대한 면세는 가능하다.
캐나다인 일부는 TFSA로 투자했다가 12월 경에 TFSA 투자금과 수익금으로 RRSP를 구매해 절세의 순환을 만들기도 한다.

다음 해에 세금 정산(신고)을 하면서 RRSP 투자로 감면 받은 세액을 다시 TFSA에 넣어 불린다. 이후 12월 경에 인출해 다시 RRSP에 넣어 세금부담을 줄이면서 노후에 대비하는 전략이다.

12월 TFSA를 인출하는 까닭은 1월 TFSA 이용한도 정산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 JoyVancouver © | 권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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