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28일 (목요일)

캐나다 RRSP 시즌, 세금 부담 줄이려면 2월에는 결정해야

캐나다의 RRSP 시즌이 1월부터 시작돼 2021년 올해는 3월 1일 마감한다.
RRSP는 합법적으로 당장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절세 방법이어서 캐나다인에게 인기가 높다. 사업 비용을 공제할 수 있는 자영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제 항목이 많지 않은 유리 지갑인 직장인에게는 거의 유일한 절세 수단이다.

RRSP 시즌이란?

RRSP는 연중 어느 때든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지만, 시즌이 따로 있는 이유는 해당 납세 연도에 사용할 수 있는 마감이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2020년도분 세금보고에 사용할 수 있는 RRSP투자는 2021년 3월 1일 이전까지 투자를 해야 한다. 그 이후에 투자하는 부분은 2022년도에 2021년도분 세금보고를 할 때 이용할 수 있다.

납세자의 나이에 따른 투자 만료도 있다. RRSP는 만 71세가 되는 해 12월 31일까지 적립할 수 있으며, 그 이후에는 적립할 수 없다.

주의할 점은 RRSP는 최소한 65세 이후에 찾기 시작해야 손해가 없는, 투자자 나이에 따라서는, 상당히 장기 투자 상품이란 점이다. 또한 투자 한도 이상으로 투자하면 상당한 페널티가 발생해 손해란 점도 기억해야 한다. 투자 한도는 일반적으로 전년 소득의 18% 또는, 2020년도 기준 C$2만7,230 이하 둘 중에 적은 액수다. 2021년에 2020년 세금보고를 하게 되므로 2020년 한도가 적용된다.

투자하지 않은 한도는 계속 쌓여 매년 늘어난다. 자신의 투자한도는 CRA(캐나다 국세청)의 마이어카운트 서비스로 확인할 수 있다.

주택 구매나 학자금으로 조건부 이용 가능

또한 RRSP 로 모은 돈을 생애 첫 주택 구매에 활용하는 주택 구매자 계획(Home Buyers’ Plan 약자 HBP), 학자금으로 활용하는 평생교육계획(Lifelong Learning Plan 약자 LLP)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투자금 일부를 꺼내서 주택 구매나 대학∙칼리지 학비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다. 단 그렇게 꺼내 쓴 자금은 일정 기한 이내 갚아야 한다.
즉 투자금을 무이자 대출처럼 스스로나 배우자를 위해 중도에 쓸 수 있는 길이 있다.

단 꺼내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과 기한이 정해져 있다. 주택 구매에 사용할 경우, 개인 최대 C$3만5,000까지 RRSP에서 자금을 꺼낸 다음해 10월 1일 전까지 사용해야 한다. 또한 인출 후 15년 이내애 다시 자금을 채워야 한다. 인출 후 매년 15분의 1씩 갚는 게 일반이다.

학자금으로 쓸 경우에는 자금을 찾은 다음 해 3월 이전까지 학교 등록을 해야 한다. 또한 10년 이내에 전액을 다시 채워야 한다. 학자금으로 쓴 다음 해부터 매년 10분의 1씩 갚는 게 일반이다.

캐나다인의 투자 전략은?

TFSA-RRSP 투자금 이동… 대부분은 일단 TFSA(비과세저축계좌)를 최대한 활용한다. TFSA는 투자 소득이 면세다. TFSA 역시 연중 적립한도가 있어서 잦은 입출금을 할 수 없지만, RRSP에 비해서는 출금 면에서 훨씬 접근성이 좋다.
이렇게 TFSA로 모은 돈을 RRSP 시즌에,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사용한다. 그리고 절세한 비용은 다시 TFSA에 투자해 다음 해를 기약한다.

RRSP론 … 만약 RRSP 투자를 하고 싶지만, 자금이 부족할 때는 RRSP 론도 신협 등에서 받을 수 있다. 빚을 내서라도 RRSP를 투자하는 이유는 빚에 따른 비용보다, 절세로 생기는 수익이 더 큰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미리 상담…캐나다 시중 은행과 금융 기관은 올해 RRSP 시즌 보고서로 투자 대상 선택에 많은 캐나다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여파가 가시지 않아 선택에 신중한 상황이다. 상담 전에 대략의 납세 가액을 세금 보고 프로그램 등에 기입해 계산해보면 RRSP 투자액에 따른 절세 효과를 고려해볼 수 있다.

투자라는 점 인식… RRSP는 하나의 상품이 아니라 여러 종류의 금융 상품, 즉 적금, 증권, 뮤추얼펀드 등 투자 대상을 선택할 수 있다. 투자 한도 내에서 여러 상품에 나눠 넣는 분산 투자도 가능하다. 다만 투자인 만큼, 상품에 따라 손실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숙지해야 한다. | JoyVancouver © | 권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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