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세금

2020년 새로 집 구매한 세입자는 세액 공제 가능

캐나다에서 2020년 주택을 구매하거나, 수리한 이들은 세금 보고를 할 때, 일정 금액을 반환 받을 수 있다고 캐나다 국세청(CRA)이 24일 세금 관련 팁을 발표했다.| 캐나다 뉴스와 정보, 조이밴쿠버

처음 주택 구매 시 주택 구매자 공제

2020년 주택을 구매한 경우 ‘주택 구매자 공제(home buyers’ amount) C$5,000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이전 4년 중(2016년부터 2020년 사이) 자신이나 배우자가 소유한 다른 집에 거주하지 않았어야 청구할 수 있다는 조건이 있다. 즉 주로 세입자가 집을 샀을 때 받을 수 있는 공제다. 이 금액을 청구하면 납세 대상 소득에서 C$5,000을 공제해, 결과적으로 개인 소득세 C$750 감면을 받는다.
환금성이 없는(non–refundable) 세액 공제라서 낼 소득세가 없다면 이용 가치는 없다.

만약 장애 세액 공제(Disability tax credit 약자 DTC) 대상자라면 처음 집을 사는 게 아니더라도 주택 구매자 공제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구매한 집이 장애인 생활에 좀 더 맞은 설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새로 짓거나 상당한 개조를 한 집에 대한 GST 환급

2020년에 새로 지어진 집을 샀다면, GST(연방 상품용역세)를 아래 세 가지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돌려받을 수 있다. 온타리오 등에서는 HST를 돌려받는다.

  1. 새로 지어진 집 건물과 토지를 주거주지로 사용하기 위해 건설사로부터 구매한 경우.
  2. 자신이 집을 지었거나, 또는 다른 사람을 고용해 자신의 주거지주 용도로 건축을 한 경우.
  3. 주거주지로 사용하기 위해 집을 상당히 개조한 경우.

장애인 또는 노년 주택 개조 시 비용 공제

2020년에 주택을 수리∙개조했고, 아래 세 가지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주택 접근성 (개조)비용(Home accessibility expenses)을 청구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1. 2020년 연말에 납세자가 65세 또는 그 이상인 경우.
  2. 장애세액공제(DTC) 대상자인 경우,
  3. 65세 이상 배우자가 있거나, 함께 사는 자녀 등 부양가족에게 장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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