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캐나다 소득 세제에서 가장 큰 변화는 개인기초공제(Basic Personal Amount 약자 BPA) 액수와 기준 이원화다.
개인기초공제 금액을 기준으로, 이 이하의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 정산 시 소득세 면세가 제공된다.
달리 표현하면 개인기초공제 이하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이 기준이 높을수록 납세자에게 유리하다.

연방 자유당 공약에 따른 변경

캐나다에서는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각각 소득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개인기초공제도 연방과 주정부가 따로 있다.
2020년에 큰 변화가 있는 부분은 연방 개인기초공제다.
원래 소비자물가지수를 기준으로 올려주던 개인기초 공제를, 자유당(LPC)정부는 지난 총선에서 공약으로 집권 4년 동안 C$1만5,000까지 올리겠다고 약속했다.
2019년 개인기초공제는 소득 C$1만2,069이지만, 2020년에는 C$1만3,229로 물가상승률(1.9%)보다 더 오르게 된다.
이렇게 개인기초공제가 오르면서 2020년에 소득 C$1만3,229 이상 C$15만 미만 납세자는 연간 C$107.90 세액을 덜 내게 된다.
앞으로도 개인기초공제는 2021년에는 소득 C$1만3,808, 2022년에는 C$1만4,398, 2023년에는 C$1만5,000으로 조정될 예정이다.

‘부유층’ 기준으로 개인기초공제 이원화

개인기초공제를 올리면서, 자유당 정부는 중산층만 대상으로 한다고 밝혔다.
부유층을 대상으로 각종 추가 과세를 준비하고 있는 자유당은, 2020년에 소득 C$15만0,473 이상을 부유층으로 설정했다.
만약 소득이 C$15만0,473을 넘으면 개인기초공제는 C$1만2,298을 기준으로 2020년에 적용한다. | JoyVancouver ? | 권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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