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고용보험 분담금 부담 소폭 감소

2020년 1월 1일부터 월급에서 자동 공제하는 캐나다 고용보험(EI) 분담금 요율은 낮아지고, 대신 과세 기준을 올린다.
캐나다 국세청은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 분담금을 2020년 1월 1일부터 과세 대상 소득 C$100 당 C$1.58로 2019년보다 4센트 인하한다고 발표했다.
고용보험 분담금 요율은 2016년 100달러 당 C$1.88에서 계속 인하돼, 연봉 C$4만8,000 이하 근로자는 2020년에 2015년보다 연간 C$144 부담이 줄었다.
고용주는 근로자 분담 요율의 1.4%를 정부에 납입해야 해 부담이 2020년에는 C$2.21로 이전보다 6센트 증가한다.
한편 분담금을 내야 하는 과세 대상 소득 기준을 2019년 C$5만3,100에서 2020년 C$5만4,200으로 올렸다.
이 결과, 연봉 C$5만4,200 이상 근로자가 내는 EI 최고 분담금은 C$856.36으로 2019년보다 C$3.86 준다.
고용주가 내는 최고 분담금은 연봉 C$5만4,200 이상 근로자 1인당 C$1,198.90으로 2019년보다 C$5.41 준다.
정부는 분담금 감소정책(PRP)으로 예산 C$10억4,900만을 투자해 2020년에 근로자와 고용주 부담을 줄였다고 밝혔다.
한편 자영업자도 EI에 가입할 수 있다. 가입에 필요한 최소 소득 기준은 2020년 초에 2019년 세금정산 시 C$7,279 이상을 보고해야 한다.
EI는 근로자와 고용주 모두 반드시 내야 하는 기금이다. 근로자 연봉에서 자동 공제된다.
EI분담금 책정은 캐나다 고용보험위원회(CEIC)가 7년간 고용보험 관련 수입과 지출을 기초로 정한다. 고용보험은 법률적으로 흑자나 적자가 발생해서는 안된다. 실업률이 낮은 해가 이어지면 결과적으로 분담금은 감소하고, 높은 해가 이어지면 분담금은 늘게 된다.
퀘벡주는 별도의 고용보험 제도(QPIP)를 두고 있다. 퀘벡 분담금은 근로자는 연봉 C$100 당 C$1.68이며, 근로자 최고 분담금은 C$650.40, 고용주는 C$910.56이다. | JoyVancouver ? | 권민수

Similar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