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맞아 캐나다 4대 주요 세율 변경

2019년 맞아 캐나다 4대 주요 세율 변경

2019년을 맞이해 각종 세율이 조정된다. 과세 기준이 2018년 대비 평균 2.2% 인상 조정된다. 달리 표현하면 2018년과 같은 소득을 2019년에 번다면 세금을 2.2% 더 적게 낸다. 반대로 2.2% 이상 더 벌었다면, 세금도 더 내게 된다. 일부 공제 기준 또한 변경된다.

개인소득 공제 증액

기초 개인 공제(Basic Personal amount)가 2019년 C$1만2,069로 2018년 C$1만1,809보다 인상된다. 기초 개인공제 이하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는다. 해당 소득 이상에 대해 누진 세율이 적용된다. ▲2019년 소득 C$1만2,069 이상 C$4만7,630까지는 연방 개인 소득 세율 15%, ▲이후 C$9만5,259까지는 20.5%, ▲이후 C$14만7,667까지는 26%, ▲이후 C$21만0,371까지는 29%, ▲이후 소득에 대해서는 33%다. 정부는 2015년에 2단계 세율을 20.5%로 삭감하고, 대신 33% 세율을 새로 도입했다.

고용보험료 공제 기준 변화

근로자 급여를 기준으로 공제하는 고용보험료(EI)는, 2019년 공제 대상 소득 C$100 당 C$1.62로, 2018년 C$1.66보다 낮아진다. 고용보험료가 낮아지는 건 7년 만이다. 그러나 공제 대상 소득 한도를 연 C$5만1,700에서 연 C$5만3,100으로 올린다. 이 때문에 연소득이 C$5만3,100이상이면, 최대 EI공제액은 근로자 기준 C$860.22, 고용주 기준 C$1,204.31로 각각 C$2와 C$2.80 부담이 증가한다. 자영업자는 자신의 EI에 대해 근로자와 고용주 공제를 모두 부담해, 연소득 C$5만3,100이상이면 연 부담은 C$4.80 증가한다.

캐나다 국민연금(CPP) 지금액 증액

2019년부터 소득에서 더 많은 액수를 캐나다 국민연금(CPP)으로 공제하고, 대신 수혜자에게는 더 주는 중과세, 중복지 정책을 시작한다. CPP 지급액은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14%가량 증가한다. 대신 근로자와 고용주 모두 CPP 분담률이 적립대상 소득 기준 현행 4.95%에서 향후 5.1%까지 오른다. 또한, 적립대상 소득의 연간 한도 역시 인상한다.

소기업 세율 인하

소기업에 적용하는 연방 소득세율이 2019년 1월 1일부터 9%로 2018년보다 1%포인트 인하된다. 소기업 세율은 2017년 10.5%에서 2년 연속 인하됐다.
소기업 세율은 고용인원 100명 미만, 연 소득 C$50만 미만 업체에 적용하는 세율이다. 캐나다의 표준 법인 세율은 28%이나, 소기업에는 각종 공제를 적용해 세율을 낮춰주고 있다. | JoyVancouver ? | 권민수

고령화 캐나다, 국민연금 변화 실험 내년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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