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28일 (목요일)

2017년 캐나다 세금 정산 변화, 소소하나마 부담 덜어주던 항목이 사라졌다

2017년도 세금 정산을 해보면, 이전 세액 공제 항목 중 사라진 부분이 있다. 대체로 액수가 많지만, 소소하게나마 납세할 세금을 줄일 수 있는 항목이다. 일반적으로 보수지향 정부는 세금을 적게낼 요소를 많이 도입하는 편이다. 대신 복지를 삭감한다. 소위 작은 정부로 정리할 수 있다. 진보지향 정부는 세금을 올리고 항목을 늘리거나, 또는 이러한 세액 공제 항목을 축소하고, 대신 복지를 늘리는 경향이 있다. 이번 변화도 앞서 보수당(CPC) 정부가 만든 제도를 자유당(LPC)이 새로 집권하면서 2년에 걸쳐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나고 있다. | JoyVancouver ? | 권민수

애들 과외비 영수증 세금 줄이는 효력 없다

예체능 과외비 세액 공제(Children’s Fitness and Arts Amounts)를 올해부터는 이용할 수 없다. 15세 미만 자녀 대상 농구팀 등록비나, 미술 또는 피아노 레슨비 영수증을 토대로 일부 세액을 공제해주던 항목이 사라졌다. 해당 항목은 이전 보수당(CPC) 정부가 도입한 제도로, 자유당(LPC) 정부는 이러한 항목을 없애는 대신, 육아보조금(CCB)을 늘리는 방향을 택했다.

대중교통 정기권, 지난해 7월분부터 공제 불가

대중교통 세액 공제(Public Transit Amount) 항목에는 대중교통에 사용한 월간 승차권을 2017년 6월분까지만 청구할 수 있다. 2017년 7월 1일 이후 구매 분은 청구할 수 없다. 대중교통 세액 공제 항목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 때문이다. 내년 세금정산할 때는 이 항목 자체가 사라질 예정이다. 해당 항목은 월간 승차권 지출 금액의 15%를 되돌려주는 효과가 있었다.

장애인 세액 공제로 통합… 건강한 부모 부양 공제 안돼

장애나 질환 가족이 있는 경우, 또는 65세 이상 부모를 한 집에서 부양하는 경우에는 올해 규정이 바뀐 부분이 있어 회계사와 상담하거나 문의해볼 필요가 있다. 올해부터 장애인 또는 정신질환으로 간병 중인 가정에 주는 세액 공제가, 캐나다 간병인 공제(Canada Caregiver Amount)로 통합됐다. 이전에 가족 간병인 공제(Family Caregiver amount), 18세 이상 장애 자녀 공제(Amount for Infirm dependant 18 and older), 간병인 공제(Caregiver amount)를 단일 항목으로 묶었다.
하나로 묶으면서 몇 가지가 바뀌었다. 대상자가 반드시 지체장애나 질환(infirmity)이 있어야 한다. 이 때문에 이전에는 65세 이상 건강한 부모나 조부모와 동거 자녀도 간병인 공제를 사용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안된다. 대신 간병 대상 가족이 반드시 가족과 함께 살지 않아도 간병인 공제를 사용할 수 있다. 예컨대 집 근처에 사는, 소득이 거의 없는, 장애가 있는 부모의 장을 대신 봐준다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공제 사용 가능 소득 기준을 좀 더 높였다. 장애인 또는 질환자 소득이 연 C$1만6,163 이하면 세액 공제를 전액 사용할 수 있고, 소득 C$2만3,046 미만까지는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장애나 질환은 국세청 양식, Disability Tax Credit Certificate(양식번호:T2201)에 의사 또는 전문간호사(Nurse Practitioner) 진단과 서명이 필요하다. 해당 양식을 약자로 DTC라고 부르며, 국세청은 일반적으로 새로 장애관련 청구가 있을 때,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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