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29일 (금요일)

“100만달러 이상 주택에 부가세 도입하자” UBC 부교수 주장 주목받아

주택 가격을 낮추기 위해 100만달러 이상 주택에 부가세를 적용해야 한다는 폴 커쇼 UBC대 부교수의 주장이 주목받고 있다.

커쇼 부교수는 청년층을 대변하는 단체 제네레이션 스퀴즈의 설립자 자격으로 5일 관련 성명을 발표하고 캐나다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탄소세를 부과하듯이, 주택 가격에 따른 세금을 부과하면 가격 상승이 억제된다고 커쇼 부교수는 보고 있다.

제네레이션 스퀴즈는 캐나다 젊은 세대가 경험하는 어려움으로 ▲주택 구매 비용 ▲월세와 주거 불안정 ▲양질의 일자리 부족 ▲학자금 대출부담 ▲보육비용 부담 ▲공적 부채 증가를 제시하며,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커쇼 부교수는 “주택 가격 상승이 어떤 이에게는 횡재지만, 어떤 이들에는 잠재력 발휘 및 삶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는 불평등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주택을 투자 대상이 아닌 거주 요소로 다루는 ‘홈 퍼스트(home first)’ 정책을 주장하는 성명을 5일 발표했다.

커쇼 부교수는 근로소득은 100%, 주식투자 수익은 50% 과세대상으로 삼으면서 주택 가치 상승에 따른 소득은 비과세 대상으로 삼고 있다며, 100만 달러를 넘는 주택 가격에 대해 과세할 경우 연간 50억 달러 세수가 발생한다고 예상했다. 도입 방식은 100만 달러 이상 주택 가치에 대해 세율 최저 0.2%에서 집값이 비쌀 수록 세금을 점점 더 올려 최고 1%까지 올리는 가산세 방식을 제안하고 있다.

일명 “밀리언 달러 주택 부가세”를 도입하면 120만 달러 주택에는 400달러, 150만 달러 주택은 1,000달러 납세 가액이 주택을 판매할 때 발생한다. 커쇼 부교수는 주택 소유주 90%는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다. | JoyVancouver © | 권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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