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연방정부는 10월 중에 캐나다 입국 대상자를 확대하는 대신, 검역 감시를 강화하는 방침을 마르코 멘디시노 이민부 장관 명의로 2일 발표했다.

입국 대상자 확대에 따라 기존의 캐나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직계 가족 외에도 방계 가족과, 연인 관계인, 유학생, 난민 입국을 2020년 10월 중에 허용한다.

당국은 방계 가족으로 입국 확대에 따라 캐나다 시민권∙ 영주권자의 외국 국적 상태 성인 자녀, 동기간(형제∙자매), 조부모와 최소한 1년간 연인 관계를 유지한 자와 연인의 자녀 캐나다 입국을 허용한다.

방계 가족 입국을 위해 사전에 준비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10월 8일 공표할 예정이다. 입국은 10월 20일부터 허용한다.

유학생 역시 10월 20일부터 주정부가 지정한 교육 기관(DLI)에서 공부할 경우에, 코로나19 방역 대책을 준비해 온다는 조건으로 입국할 수 있다.

시민권자∙영주권자 방계 가족과 유학생은 모두 캐나다 입국 전에 사전 입국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가 격리 상태 확인 전화 중

현재 미국을 포함한 외국에서 캐나다로 입국하는 이들은 명시적으로 면제 대상이 아닌 한 14일간 자가 격리를 해야 한다.

검역 감시 강화를 위해 디지털 처리 방식을 강화해 주정부와 연방정부 간에 입국자 정보 교환을 더 빠르게 하고 190명의 공중보건 공무원을 36개 입국 장소에 추가 배치한다.

연방정부는 자가 격리 상태 확인을 위해 100명의 콜센터 근무 심사 요원이 매일 4,300건의 직접 전화와 3,500건의 자동 전화로 연락하고 있다.

만약 이 전화에 응답하지 않으면 연방경찰이나 주내 치안 당국이 출동해 확인 절차를 거칠 수 있으며, 위반 사항 1회 적발 시 C$1,000 상당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벌금 부과 처분을 받고도 자가 격리 등을 준수하지 않으면 격리법에 따라 벌금은 최대 C$75만으로 늘어나며, 동시에 기소될 경우에는 최장 6개월 금고형이 선고될 수 있다.

캐나다 정부는 캐나다 입국자들을 대상으로 입국 사전 48시간 이내에 ‘어라이브캔(ArriveCan)’앱을 통해 개인 정보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서류 양식 제출도 가능하나 수속 지연이 될 수 있어 스마트폰 앱 방식을 추천한다. | JoyVancouver © | 권민수

참고: 캐나다 연방정부: 얼라이브캔 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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