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거치대 사용 운전자, 산만운전 단속돼 재판

산만운전으로 단속된 노비스(Novice) 면허 운전자가 브리티시컬럼비아(BC) 고등법원에서 9일 무죄 판결을 받았다.
헌터 존 생그렛씨는 2018년 4월 6일 버나비 시내에서 전화기를 차량 거치대에 놓았다는 이유로 경찰관에게 벌금 고지서를 받았다.
단속 경관은 노비스 면허 운전자는 운전 중 ‘핸즈프리’ 상태로도 전화기 사용이 금지돼 있다며 벌금 고지서를 발부했다.
단속 기준은 운전 중 제한 기준 위반(25조 15항, Driving Contrary to Restrictions)을 적용했다.
부당하게 단속됐다고 여긴 생그렛씨는 이의 제기를 했다.
그러나 1심 판사는 눈 앞에 보이는 곳에 기기를 거치해 둔 상황은 사용에 해당한다며 생그렛씨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 패소 판결에 대해 생그렛씨는 항소 신청을 했다.
BC고등법원에서 생그렛씨의 변호사, 페이지 가디너씨는 단속 기준이 된 ‘사용’의 정의에 대해 파고들었다.
와척 BC고등법원 판사는 “차량 내 전자 장치가 눈에 들어오는 곳에 있는 상황을, 사용으로 보기에는 불충분하다”라고 지적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와척 판사는 “적법한 단속 대상이 되려면, 운전 중 집중력을 상실하는 동반 행위가 있었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동반 행위란 법에 저촉될 만큼의 어떤 행동을 말한다. 이 경우에는 단속 대상이 될 만큼의, 전화기를 손에 들고 있었거나, 거치돼 있더라도 무엇인가를 입력하는 등 행동이 있었어야 한다.
관련 항소심은 올해 2월 시작돼, 장장 10개월 만에 판결이 나왔다. | JoyVancouver ? | 권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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