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쿠버 브로드웨이에 있던 한 한식당이 2013년 5월에 불에 탔다. 이미 5년 전에 일어난 사고로 현장 정리는 일찌감치 끝났지만, 건물주와 식당 업주 간에 계산은 끝나지 않았다.
건물주는 식당 업주를 고소했고, 식당 업주는 건물주를 맞고소했다. 쟁점은 네 가지였다. ① 불이 식당 업주의 과실로 났는가와 ② 업주 과실과 별개로, 임대 계약상 발생한 채무를 업주가 감당해야 하는가, ③ 만약 ①이나 ② 중 하나라도 업주 책임으로 드러나면, 배상을 어떻게 계량하느냐 ④건물주는 미리 낸 임대료, 보증금, 과금한 세금을 업주에게 돌려주느냐였다.
2013년 5월에 불이 난 후, 복구공사는 2014년 2월 말에 끝났다. 이 사이 건물주와 식당 업주 사이에 리스 계약 기간이 만료됐다. 둘은 재계약 협상을 했지만,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건물주는 식당이었던 공간을 피트니스 스튜디오에 임대로 줬다.
2018년 8월 30일 브리티시 컬럼비아 고등법원은 건물주 패소 판결을 했다. 건물주는 식당 업주 과실이 있을 ‘가능성’이 담긴 소방 전문가의 조사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그러나 판사는 과거 판례를 들어 ‘ 가능성’은 사실과 다르다고 구분했다. 또한, 사용하지 않은 건물에 대해서는 임대료 부과가 부당하다고 봤다.
판사는 업주가 건물주에게 미리 낸 임대료, 보증금, 과금한 세금을 돌려받는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판결 했다. | JoyVancouver ? | 권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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