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이민부가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에 대응해 홍콩인의 캐나다 이민 문호를 12알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마르코 멘디시노 캐나다 연방 이민부 장관은 홍콩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필수 근로 분야 경험이 있는 이들에게 캐나다 입국 시 취업 분야에 제한 없는 근로 허가를 최대 3년간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멘디시노 장관은 이번 발표는 2020년 6월 30일 홍콩에서 발효한 중국 정부의 국가보안법 부과 및 시행에 대응해 캐나다-홍콩 간에 연결을 유지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따른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제도는 현재 캐나다에 머물거나, 코로나19 여행 제한 해제 후 캐나다로 올 계획이 있는 홍콩인에게 캐나다 체류 권한을 부여한다.

또한 영주권 취득 기간 역시, 홍콩인 대상으로 간소화한다. 캐나다 국내에서 최소한의 언어 및 교육 수준을 갖추고, 1년간 근무 경력을 쌓은 이들에게 캐나다 영주권 취득 권한을 준다.

홍콩 젊은이를 위한 새로운 길(New pathways for Hong Kong youth)로 명명된 신속 영주권 신청 제도는 2021년부터 가동할 예정이다.

캐나다 정부는 또한 홍콩에서 캐나다로 유학 희망자와 가족 초청 이민에 대해 이미 신속 처리 방침을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캐나다 내 홍콩 거주자가 체류 연장을 신청할 때는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있다.

캐나다 외무부는 홍콩에 체류하는 캐나다인과 캐나다 영주권자가 언제든지 캐나다로 돌아올 수 있게, 필요한 서류를 신속 처리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멘디치노 장관은 캐나다가 홍콩인을 계속 지지하며, 민주주의와 인권을 옹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멘디치노 장관은 “캐나다와 홍콩 간의 인적 교류는 강하고 깊으며, 이러한 새 조치들은 오랜 관계를 기리는 조치다”라며 “학생을 포함한 홍콩 출신 새 이민자는 캐나다에 탁월한 공헌한 만큼, 오늘 발표한 변경 사항은 홍콩인과 관계를 더 돈독하게 할 전망이다”라고 말했다.

프랑수아 샹파뉴 캐나다 외무 장관은 앞서 7월 3일에 성명을 통해 대중국 수출 규제와 캐나다-중국 간의 범죄인 인도 조약 중단, 캐나다인의 중국 여행 권고문 변경을 발표한 바 있다.

홍콩에는 약 30만 명의 캐나다인이 거주해, 캐나다의 해외 거주자 공동체(디아스포라) 중에 가장 규모가 크다. | JoyVancouver © | 권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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