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 배상책임 강화 15일부터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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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정부가 앞서 발표한 여객 항공사 배상 책임 강화 규정 일부가 2019년 7월 15일부터 발효했다.
나머지 규정은 5개월 후인 12월 15일부터 발효한다.
새 규정은 기대 대기 지연, 한도 이상 예약으로 인한 지연, 탑승 거부, 수화물 손상 및 유실에 대한 배상 책임을 새로 부과하거나, 늘렸다.
새 규정은 캐나다 국내선 뿐만 아니라 출입국하는 항공기에 모두 적용된다.
다만 배상이 자동적으로 이뤄지는 건 아니다.
캐나다자동차협회(CAA) 필리프 블레인 퀘벡 부지회장은 “보상 수표를 받고 싶다면, 청구를 해야 한다”라며 “여행사나 여행보험업체 관계자가 대신 해줄 수는 없지만, 안내를 받아 배상 요청을 할 수는 있다”라고 설명했다.
배상 책임 규정 확인과 배상 관련 민원 신고는 캐나다 교통청(CTA) 관련 웹사이트에서 처리할 수 있다.
CTA는 캐나다 연방정부 산하이지만, 독립적으로 활동하며, 해당 기관은 항공사를 감독하는 역할을 한다. | JoyVancouver ? | 권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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