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 영문 병기 운전 면허증이 한국 도로교통공단에서 2019년 9월 16일부터 발급될 예정이다.
기존 한글로 된 면허증 뒷면에, 별도 신청하면 영문으로 내용을 표기하는 방식이다.
한글과 영문 병기 면허증 수수료는 기준 한글 전용 면허증보다 2,500원 더한 1만원으로 책정됐다.
한글 영문 병기 면허는 캐나다 모든 주에서도 이용이 가능해 화제가 되고 있다.
다만 유념해야 할 점은 사용 가능 기한이다.

신규 이민자 90일 이내 교환

새로 브리티시컬럼비아(BC) 등 캐나다에 거주하게 된 경우, 외국 면허증은 90일 이내에 해당 주 면허로 교환해야 한다.
거주는 이민, 근로허가 소지자(워킹홀리데이 포함)에 한한다.

방문자 BC에서는 6개월

BC 방문자는 면허증이 유효한 상태로 6개월까지 이용할 수 있다. 정식 학교가 아닌 언어연수생은 방문자에 해당한다.
방문자에 대한 면허증 유효기간은 주마다 차이가 있다.

유학생은 일부 학교 재학 중에만 유효

BC 유학생은 유학기간 동안 운전면허가 유효하다.
단, 반드시 BC주내 전일제(full-time)로 재학 중인 학교 학생증을 면허증과 함께 지참해야 한다.
모든 학교가 인정받는 게 아니라, 정부 인허가 학교에 다닐때만 유학생으로 인정받는다.
즉 일부 언어 연수생은 유학생이 아니라 방문자 규정을 따라야 한다.
참고: 캐나다 학교의 정부 인허가 여부 확인

기한 내 교환 안하면 벌금과 처벌

기한 내 한국 면허증을 BC 면허증으로 교환하지 않으면, 교통 단속과 차량보험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BC에서 처음 단속 대상이 되면 ‘유효한 면허 없이 운전(driving without a valid driver’s licence)’이 적용돼 벌금 고지서를 받는다.
이때 경찰은 운전면허증 유효성 여부를 따지기 위해 입국일 등을 질문할 수 있으며, 신중하게 답변해야 한다.
만약 단속 대상이 됐다면, 더는 운전할 수가 없다. 처음 단속 된 후 바로 운전대를 잡으면, 바로 다음 단계의 처벌을 받는다.
두 번째 단속 대상이 되면 ‘무면허 운전(No Driver’s Licence)’으로 간주돼 7일간 차량 압류와, 무기한 운전 정지 처분을 받는다.
여기서 ‘무기한’은 대게 BC운전 면허증을 취득할 때까지를 말한다. 또한 첫 번째 단속과 두 번째 단속 내용이 모두 서류 상에 남게돼 보험료 할인에 상당히 불리해진다.
세 번째 단속 대상이 되면, ‘금지 기간 중 운전(Driving While Prohibited)’이 적용돼 벌금 C$500 또는 6개월 미만의 금고에 처 해진다.
| JoyVancouver ? | 권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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