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세청이 7월 1일까지(한국 시각), 한국 내 거주자 또는 법인과 국외 거주자 일부로부터 총합 5억원 이상 해외 금융 계좌에 대해 내용 신고를 받는다.
이러한 해외금융계좌 신고는, 대상자는 매년 해야 한다.

한국 거주 시 신고 대상자

신고 대상자는 한국에 사는 외국인(캐나다 시민권자)이나, 재외국민(캐나다 영주권자)을 포함한다.
단, 한국 국적의 재외국민(캐나다 영주권자)은 한국 내 거소 기간이 2년간 183일 이하면 신고의무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캐나다 국적의 한국 체류자(캐나다 시민권자)는 최근 10년 중 한국 내 주소나 거소 기간이 5년 미만이면 신고의무 대상에서 제외한다.

캐나다 거주 시 신고 대상자

한국 내 주소를 둔 유학생, 캐나다에서 임시 근로 허가로 일하는 한인, 한국 회사에서 파견 나온 지상사 직원도 신고 대상이다.
또한 본점이나 주 사무소 또는 실질적 관리장소가 한국 내에 있는 법인도, 현지법인을 포함해 신고 대상이다.

신고 기준액 지난해 10억원에서 올해 5억원으로

신고 기준 금액은 한국 밖의 금융 계좌 잔액 합계가 “매월 말일 중, 어느 날이든 5억원을 초과할 때”이다.
이전에도 해외 금융 계좌 총액 신고를 받았으나, 기준이 올해부터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낮춰졌다.
신고 대상 계좌는 현금,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 보험상품 등 대부분 금융 상품을 포함한다.
공동명의 계좌는 명의를 올린 이들 전원이 각각 신고해야 한다.
환율은 재정환율을 기준으로 한다.

온라인과 세무서 신고 가능

한국 국세청은 온라인 서비스인 홈택스(www.hometax.go.kr)나 한국 내 관할 세무서를 통해 신고를 받는다고 밝혔다.
온라인 신고를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캐나다 서부 거주자는 주밴쿠버 한국 총영사관 등 공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공인인증서 발급은 반드시 본인이 공관에 가서 받아야 한다.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일반신고의 ‘해외금융계좌 신고’ 항목을 참고하면 된다.

과태료와 처벌, 제보 포상 예고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하지 않은 금액 기준 20%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50억원이 넘는 미신고액에 대해서는 추가로 형사처벌 및 명단 공개 대상이 된다.
국세청은 미신고자 적발에 중요한 제보를 하면 20억원의 포상금을 걸었다.
관련 제도는 2011년 처음 시행했으며, 2018년 신고자는 1,287명, 신고총액은 66조원이다.

국외 신고 시 불편 문제 개선 없어

한국 정부는 2011년부터 의무를 부과하면서도, 신고할 때 불편 문제는 개선하지 않고 있다.
이번에는 신고 기준을 낮춰 대상자를 사실상 확대하면서도, 문제 개선은 하지 않은 거로 보인다.
예컨대 신고의 기초 판단 근거가 될 ‘재정환율’은 상당히 찾아보기 어렵게 돼 있고, 찾더라도 해외에서 접속은 막아놓은 문제점이 있다.
일부는 보안 프로그램 설치나, 특정 회사 프로그램 설치를 요구하는 등, 캐나다 정부의 민원시스템보다 뒤떨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대부분 국가에서 사용하지 않는, 공인인증서가 필수여서 만약 공인 인증서가 만료된 개인의 경우, 이를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신고 기간도 6월 1일부터 7월 1일까지 한 달로 제한하고, 이후 기간을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단속 위주의 행정을 유지하고 있다.
| JoyVancouver ? | 권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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