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28일 (목요일)

한국에서 태어난 우리 아이, 캐나다 국적과 여권은 어떻게 하나?

부모 중 1명이 캐나다 시민권자이면, 아이가 한국에서 출생해도 캐나다 국적이다. 만약 부모 중 1명이 한국 국적이라면 한국 출생신고를 통해 가족관계증명서에 아이 이름을 올리는 일 부터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부모가 출산 전에 한국에 혼인 신고된 상태여야 한다.
*주의: 출생 전 한국내 부모 혼인 신고가 안되있을 때, 아기가 무국적자가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으로 문제 해결 가능하지만, 훨씬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 다음에 아이가 태어나면 주한 캐나다 대사관에 아이 출생 신고(Birth Registration)를 해서 캐나다 국적 증명서(Canadian Citizenship Certificate)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하면 그 아이는 캐나다 와 한국 양쪽에 국적을 가진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된다.
캐나다 국적 증명서는, 캐나다 국내 출생한 아이가 받는 출생 증명서와 동등한, 아이 신분 증명에 가장 중요한 기초 증명서다. 장차 여권만들 때, 진학할 때 쓴다.
아이가 태어나자 마자 캐나다 국적 증명서 신청을 서두르는 편이 좋다. 주한 캐나다 대사관 안내에 따르면, 6~10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참고: 주한캐나다 대사관 출생신고 안내
모든 서류는 영어 또는 불어로, 공증을 받아 제출해야 한다. 가족이나 친지가 직접 번역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는다. 또 접수 시에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므로, 신용카드를 가지고 가면 된다.
만약 캐나다 국적 증명서를 받기 전에, 아이와 캐나다에 입국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캐나다 여권을 함께 신청해야 한다. 만약 한국에 계속 거주 계획이라면 국적 증명서가 나온 후, 여권을 신청하면 된다.

출생 증명서 신청하기

캐나다 대사관에 제출하거나 보여줘야 할 서류로는:

① 병원 발급 아기 출생증명서(Birth Certificate): 반드시 영어 또는 불어로, 부모 이름과 부모 생년월일이 함께 아이 이름과 생년월일과 함께 표시돼 있어야 한다. 병원에 요청하면 영문 발급해준다.
② 캐나다 시민권용 아기 사진 2점: 일반적으로 캐나다 대사관 인근 사진관에서 처리. 규격이 따로 있다. 참고: 캐나다 시민권용 사진 규격
③ 캐나다 국적 부모의 캐나다 출생증명서(Birth Certificate) 또는 귀화한 경우, 시민권 증명서(Canadian Citizenship Certificate)
④ 캐나다 국적 부모의 캐나다 여권

부모 중 1명이 한국 국적일 때…

⑤ 가족관계증명서를 구청 등에서 받아, 추가로 영문 번역공증 받아야 한다.
⑥ 한국 국적 부모의 한국 여권

부모 중 1명이 제 3국적일 때…

예컨대 캐나다인 아빠, 미국인 엄마라면, 한국 가족관계증명서가 없으므로, ①부터 ④까지 서류에 엄마는 미국 여권만 제출하면 된다.

아기 캐나다 여권 신청하기

한국에서 만 2세 생일을 맞이하지 않은 캐나다 국적 아기는, 캐나다 국적 증명서 없이도, 별도 양식을 통해 캐나다 여권을 신청할 수 있다. 대사관은 여권 신청 시 아빠, 엄마, 아이가 모두 대사관에 나오라고 강력하게 권하고 있다. 예전에는 이중 국적 아기는 캐나다 여권없이, 한국 여권을 가지고 캐나다에 입국해도 됐지만, 2016년 11월 10일부터 반드시 캐나다 여권을 소지하도록 했기 때문에 이 과정이 필요하다. 참고: 복수 국적자 캐나다 여권 소지 의무화 안내
① 여권 신청서 양식 PPTC042… 캐나다나 미국에서 아이 여권을 신청할 때 사용하는 양식과 다른 국외용 양식이다. 한국 대사관에 제출할 때는 이 양식을 작성한다. 양식 작성법은 국내용과 유사하다. 참고: 양식 PPTC 042
② 양식 PPTC116… 임시여권 발급 사실을 인지한다는 서류다. 캐나다에서는 임시여권을 limited-validity travel document (약자 LVTD)라고 한다.
참고: 양식 PPTC116
③ 양식 PPTC445… 부모 중 1명이 캐나다 국적자이며, 귀화해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에만 작성한다. 즉 캐나다 국내 출생한 부모라면 이 양식은 쓰지 않는다. 국외 출생 아기의 부모 중, 캐나다 국적자 부모 국적 확인을 허락한다는 서류다. 캐나다는 대부분 정부 부처 간 개인 신원 정보를 함부로 넘길 수 없어서, 이런 서류가 필요하다. 서류를 제출하면 국적 정보가 캐나다 이민부에서 캐나다 여권청으로 넘어간다. 참고: 양식 PPTC445
신청서에 요구하는 서류 외에도, 캐나다 대사관에서 여권을 신청하는 한국 출생 캐나다 아이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거나 보여줘야 한다.
④ 부모 중 1명이 한국 국적이라면 영문 공증 받은 가족관계 증명서.
⑤ 병원 발급 아기 출생 증명서: 반드시 영어 또는 불어로, 부모 이름, 아기 이름과 생년월일이 함께 표시돼 있어야 한다.
⑥ 부모 중 캐나다 국적자의 캐나다 국내 출생 증명서(birth certificate) 또는 캐나다 국적 증명서(Canadian Citizenship Certificate).
⑦ 아기 캐나다 여권이 필요한 이유를 증명할 문건: 항공권(전자 티켓) 또는 *한국 출입국관리소에 국적취득 신고가 필요한 경우,
⑧ 캐나다 국적 부모의 캐나다 여권
⑨ 한국 국적 부모의 한국 여권
*한국 출입국관리소(캐나다 이민부에 해당)에 아기를 외국인으로 등록해야 할 때는 캐나다 여권이 필요하다. 둘다 캐나다 국적인 부부나 캐나다-제3국 부부가 한국에서 아이를 출산했을 때는 아기의 외국인 등록을 해 체류 자격을 받아야 한다. 등록 하지 않으면 추방,1년 이상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한국 정부는 한국 국적이 없는 아기를 출생 후 90일 이내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았을 때,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참고로 한국은 캐나다와 달리 국내에서 태어났다고 국적을 주는 속지주의가 아닌, 한국 시민권자 혼인관계 아래 태어나는 아이만 국적을 주는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참고: 출생에 따른 외국인 등록 안내

캐나다 아동 여권에 대해 알아둘 10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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